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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자동생이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요 상대는 치과의사

만료된지 3개월 구미아파트 1억2천주고 계약햇구 지금 시세가 7~8천까지 떨어졌다네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안했답니다
치과의사 전화하면 전세 새입자 나타나면 준다고 하고있고 요즘엔 전화도 잘 안받아 문자보내고 지남친이랑 치과 찾아 갈꺼라고 하던데요
차로 1시간 이내거리고 네이버치니 치과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나와서 일단 진료예약 해놓고 갈꺼라던데 받을방법 없을까요??ㅋㅋ

댓글
  • DJ. 나스 2018/04/07 11:50

    지남친이랑 알아서 할듯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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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록허은주 2018/04/07 12:49

    너무 심장가까이 꽂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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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남 2018/04/07 13:05

    그냥 심장에다 대고 꽂으셨어요.
    그냥 글쓴님 좋은 마음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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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8/04/07 13:07

    인기글로 갈줄은...ㄷㄷㄷ
    이게 상황이 애매하고,
    글쓴분과 당사자의 관계도 애매하다보니..
    본문의 '지남친'이란 키워드를 강조해서 날린건데...
    글쓴이님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데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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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불행은나의행복주택 2018/04/07 11:50

    법 적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전세 보험 필순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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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돼지호랑이 2018/04/07 12:13

    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면,, 전세권설정을 안했더라도,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것
    만으로도 많은 권리 행사를 할수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전세반환요구때문에 왔다 그러면
    집주인 현주소 조회해서 알려주고요,, 그걸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수도 있고요.
    이정도까지 오면 거의 무슨짓을 해서든 전세금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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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불행은나의행복주택 2018/04/07 12:19

    제가 몇 5년전에 비슷한 경우로 배째라를 만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설정하고 별짓 다 해서 받아내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법적으로 당장 어떻게 강제할수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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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마담 2018/04/07 12:29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나 글쓰신것처럼 일이 착착 빠르게 진행되지 않죠... 내가 죄지은건 아니나 그 시간은 엄청난 고통일거고 그사이 이사할곳 비용이 필요할경우에도...에휴.... 잘해결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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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빨간양말 2018/04/07 11:50

    매일치과가서 진상이 답이겠는데요 세상살면서 배운건데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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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8/04/07 12:04

    안되요~ 매일가서 진상을 피운다면,, 자칫, 영업방해로 역관광에 말려들수 있습니다...ㄷㄷㄷ
    민사로 받고, 형사로 당하는 아주 불리한 일이....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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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빨간양말 2018/04/07 12:05

    이걸 법에 접촉 안될만큼 손님으로 가는거죠 누가 기물파손하고 고함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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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CielBlue 2018/04/07 12:25

    그것도 안됩니다.
    채권자가 목적성이 없이 왔다고 해도 채무자가 심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치킨집 하는 분이 사채를 썻는데...덩치큰 수금담당자가 매일 사이다 한병 시켜놓고 진치고 앉아 있다고 생각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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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234DSGAFA 2018/04/07 11:50

    가서 깽판을 치지 마시고...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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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04/07 11:51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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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흐림&개임 2018/04/07 11:53

    양아치 시키 .. 펜치로 이빨을 뽑아벼려야 ...
    처먹고 살만한 넘이 참 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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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서파파/AT™ 2018/04/07 11:54

    임차권 등기 치시구요...소송 걸어서 지연 이자 15%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 중 전세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5%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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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너나 2018/04/07 12:18

    근데 그 동네 부동산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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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8/04/07 12:20

    예전에 치과의사건물에서 돈벌때가 생각나네..3개월전에 나간다고하고 3개월후에 전세금 달라니까,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가게가 안나가면 돈을줄수없다고,ㅋㅋ나중에 건물사서 장사해보면 이해할거라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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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구없는건물주 2018/04/07 12:29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보단 지급명령이 제일 빠릅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면 얼마 안합니다 지급명령 작성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집으로 지급명령 발송합니다 상대는 그걸 받음과 동시에 2주동안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돈떼먹은 입장에서 이의신청 못할거 뻔할뻔짜이니 2주 지남과 동시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 같은 채무명의로 그걸로 강제 경매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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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구없는건물주 2018/04/07 12:32

    아 그리고 전세금 안준다고 받기전 다른곳 이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항력 잃습니다 지급명령으로만 처리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이사는 가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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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sualst<x>yle 2018/04/07 12:32

    일처리업체에 맡기면 조폭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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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별장 2018/04/07 12:39

    임차권 등기후 경매신청하는 방법이 젤 빠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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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순 2018/04/07 12:41

    돈받아드립니다......형님들께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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