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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화장실 흡연 대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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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ightySquid 2018/04/04 22:51

    유게이 의문의 트라우마

  • New Sensation 2018/04/04 22:53

    그럴필요없이 그냥 스프링 쿨러를 변기 칸 위에마다 달아서 흡연시에 물을 뿌려버리지

  • <황산맛레몬> 2018/04/04 22:51

    어디냐 ㅈㄴ 신박하네
    우리상가도 하면 안되려나

  • Guckkasten 2018/04/04 22:52

    똥간서 담배 태우지말자 ㅂㄷㅂㄷ
    집중 해야 되는데 담배냄새 시불거....

  • 유우키 리­토 2018/04/04 22:57

    다만 물뿌리고 튀면 누군지 몰라 고소하기 어렵다는점이 ..

  • MightySquid 2018/04/04 22:51

    유게이 의문의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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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맛레몬> 2018/04/04 22:51

    어디냐 ㅈㄴ 신박하네
    우리상가도 하면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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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비딕이 2018/04/04 22:51

    어... 그래 실내흡연을 막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잘못하면 경찰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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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ckkasten 2018/04/04 22:52

    똥간서 담배 태우지말자 ㅂㄷㅂㄷ
    집중 해야 되는데 담배냄새 시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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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Sensation 2018/04/04 22:53

    그럴필요없이 그냥 스프링 쿨러를 변기 칸 위에마다 달아서 흡연시에 물을 뿌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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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스마 대빵큰오리 2018/04/04 23:16

    비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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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번역기 2018/04/04 22:54

    사이다긴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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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키 리­토 2018/04/04 22:5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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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키 리­토 2018/04/04 22:56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
    라네양...물은 컵으로 뿌리는거는 인정된적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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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키 리­토 2018/04/04 22:57

    다만 물뿌리고 튀면 누군지 몰라 고소하기 어렵다는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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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step 2018/04/04 22:57

    법적문제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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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팬의팬티안 2018/04/04 23:07

    요새는 전자담배를 피더라
    전자담배는 괜찮은줄 아는데, 똑같이 해로움 ㅅㅂ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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