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폭렬김선생2018/03/27 20:22
철구냐?
닌자에비츄2018/03/27 20:21
ㅊㄱ
堂島菜々子2018/03/27 20:21
저건 고소가능하지안나
마르군2018/03/27 20:21
이 새기 신고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네
폭렬김선생2018/03/27 20:22
철구냐?
마르군2018/03/27 20:22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KaGaRi🔥아야카2018/03/27 20:29
근데 이게 만약 본인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알고보니 위급하지않은거였다 이런경우면 어떻게되는거임?
이 새기 신고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철구냐?
ㅊㄱ
저건 고소가능하지안나
이 새기 신고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네
철구냐?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근데 이게 만약 본인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알고보니 위급하지않은거였다 이런경우면 어떻게되는거임?
신고받는사람 터졌다는거 듣고 놀랐을듯
별풍선 토해내보자 ㅅㅂ
별풍선 1개에 100원이었나?
만원내고 백만원 벌금 수지타산 개쩐다
누구냐 이건 또
bj 아니잖어 스트리머잖아 유튜브의
뭐하는새끼냐?
진심 개뿅뿅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