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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실드가 불가능한 bj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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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댓글
  • 마르군 2018/03/27 20:21

    이 새기 신고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네

  • 마르군 2018/03/27 20:22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 폭렬김선생 2018/03/27 20:22

    철구냐?

  • 닌자에비츄 2018/03/27 20:21

    ㅊ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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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堂島菜々子 2018/03/27 20:21

    저건 고소가능하지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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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군 2018/03/27 20:21

    이 새기 신고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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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김선생 2018/03/27 20:22

    철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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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군 2018/03/27 20:22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다.
    또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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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GaRi🔥아야카 2018/03/27 20:29

    근데 이게 만약 본인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알고보니 위급하지않은거였다 이런경우면 어떻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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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쟝 2018/03/27 20:26

    신고받는사람 터졌다는거 듣고 놀랐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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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RDs 2018/03/27 20:27

    별풍선 토해내보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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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OZ 2018/03/27 20:27

    별풍선 1개에 100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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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롬 그린 2018/03/27 20:30

    만원내고 백만원 벌금 수지타산 개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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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였다얼린메로나 2018/03/27 20:28

    누구냐 이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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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개입니다 2018/03/27 20:29

    bj 아니잖어 스트리머잖아 유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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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죠부? 2018/03/27 20:29

    뭐하는새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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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joy Your Life 2018/03/27 20:30

    진심 개뿅뿅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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