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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지 공개념의 예

1. 난 지방에 논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혁신 도시가 들어선다고 발표가 남.


2, 내 논 옆에는 KTX역이 들어옴


3. 논의 매매가 갑자기 10배 이상 뛰었음 , 하루 아침에  로또를 맞음


4. 과연 땅주인이 돈을 번것은  노력 때문일까? 아니면 로또를 샀는데 당첨된 것일까?


5. 국민인 낸 세금으로 도로를 내고 KTX역을 지었는데 땅 주인은 어떤 역할을 한것인가?


6. 토지 공개념은 복권에 당첨된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함..


 

댓글
  • 하늘바다노을 2018/03/21 12:31

    불로소득이 생겼으면 그에 맞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oXKIgQ)

  • 엉뚱베어스 2018/03/21 12:32

    하늘바다노을// 네 저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XKIgQ)

  • 육성팬 2018/03/21 12:33

    불펜에서 본 설명 중 가장 이해가 쉬운 설명이네요.

    (oXKIgQ)

  • 산땍 2018/03/21 12:33

    이제야 뭔지 알겠네요

    (oXKIgQ)

  • 면서 2018/03/21 12:34

    저도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oXKIgQ)

  • GoGo 2018/03/21 12:36

    [리플수정]이런 건 법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헌법을 만들면
    그 외의 부작용이 클 수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헌법에서 토지는 공개념이네
    니땅 몰수할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돼애 불법이야 그러면
    풉 그법 위헌이네 위헌 소송하지 뭐~ 이러면요

    (oXKIgQ)

  • 면서 2018/03/21 12:36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할 지 정리가 안돼서 고민했는데
    본글 쓰신 분 또 다른 예도 들어 본글로 써 주세요.

    (oXKIgQ)

  • 육성팬 2018/03/21 12:36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oXKIgQ)

  • Vajra 2018/03/21 12:37

    단박에 이해되네요

    (oXKIgQ)

  • 엉뚱베어스 2018/03/21 12:37

    GoGo// 몰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oXKIgQ)

  • GoGo 2018/03/21 12:41

    엉뚱베어스// 현재는 그런데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 하면 몰수반대법에 대해 위헌 소송 걸수도 있습니다.

    (oXKIgQ)

  • 막만졌잖아 2018/03/21 13:12

    오 그러면 내 땅옆에 교도소 들어와서 땅값 내려가면 보상도 해주겠군요!!

    (oXKIgQ)

  • Rosiansky 2018/03/21 13:13

    엉뚱베어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oXKIgQ)

  • 매리골드 2018/03/21 13:14

    설명 쉽네요 ㅎㅎ 이거보니 꼭 필요한 일이네요

    (oXKIgQ)

  • 막만졌잖아 2018/03/21 13:17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양도 소득세를 절반을 때어가는데.. 여기서 세금을 더 뜯어간다는 이야기는 땅값을 산가격 이상 못 받게 하는건데..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3:18

    막만졌잖아// 법적으로, 이론상으론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실제론 혐오시설과 같은 공익사업지역 밖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쉽지 않을 뿐이죠.
    위에 언급하신 사례에 따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있는데 그 범위 방법,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긴합니다

    (oXKIgQ)

  • 조몬타나 2018/03/21 13:18

    기막힌 설명 굿

    (oXKIgQ)

  • Clutch_Chu 2018/03/21 13:20

    좋은 예네요

    (oXKIgQ)

  • 엉뚱베어스 2018/03/21 13:21

    막만졌잖아// 교도소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하죠..

    (oXKIgQ)

  • 막만졌잖아 2018/03/21 13:21

    스엠원톱// 소음이나 교통 등으로 피해가 생긴게 아니라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요?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3:25

    막만졌잖아// 이건 양도차액에 관한게 아닙니다.
    공개념에 따른 과세, 보담금은 국가나 사회의 자원, 시간, 노력의 투입에 따라 나의 노력없이도 내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것에 대해 과세,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증가되는 가치에 대해 다시 사회, 공익차원으로 환원하는겁니다.

    (oXKIgQ)

  • 막만졌잖아 2018/03/21 13:28

    스엠원톱// 그럼 내 땅을 팔지도 않고 갖고만 있어도 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평가 차액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라는건가요?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3:30

    막만졌잖아// 그래서 적었다시피 법적으론 불가능하지 않은걸로압니다.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게 쉽지 않죠.

    (oXKIgQ)

  • 막만졌잖아 2018/03/21 13:32

    스엠원톱// 매매가로 이익을 판단하면서 손해는 매매가로 판단을 못하는 이상한 경우같아요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3:34

    [리플수정]막만졌잖아// 혐오시설과 같은 논리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서 흔히 위에 언급된 사례같은개발호재 경우는 부담금이 부과가 안되죠. 대상도 특정도 안되고 시기도 특정이 안되죠.
    다만 재건축 재개발 같은경우는 시기, 대상이 특정이 가능해서 공개념이 적옹된 켸이스라 보면 됩ㄴ다

    (oXKIgQ)

  • 하루48시간 2018/03/21 13:36

    대표적 불로소득인 로또 당첨되면 세금 30% 걷나요?
    양도소득세는 이거보다 더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그럼 땅으로 벌면 로또에 메기는 세금보다 더 높인다는 건가,,,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3:40

    막만졌잖아// 지금 위에 언급된 예시는그냥 알기 쉽게 설명한 예로서 실제로 부담금, 세금이 부과되기는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가장 공개념의 쉬운 예는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이라 보면됩니다.

    (oXKIgQ)

  • 하루48시간 2018/03/21 13:50

    개발부담금은 이미 공시지가 상승분의 25% ? 정도를 내고 있는데,,,가령 밭이였다가 대지로 바뀌면 바뀐 공시지가의 25%를 냅니다. 그리고 대지를 팔면 또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내죠,,,이미 2중과세라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미분양가능성, 부실공사가능성, 은행채무연대보증, 각종 민원, 공사 중 사건사고 등 각종 리스크를 안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 버는건데 부동산개발로 돈을 벌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

    (oXKIgQ)

  • 스엠원톱 2018/03/21 14:32

    하루48시간// 정확히 말하면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의 25%죠.. 지목 변경에따른 가치상승에 대한 부담금이라 세금과는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시 부담금같은건 공제해줄겁니다

    (oXKIgQ)

  • 하루48시간 2018/03/21 15:11

    스엠원톱// 지목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이랑 양도차익이랑 사실상 가치상승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다른게 뭐죠?
    개발부담금은 실제 가지고 있고 팔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미실현이익에 대해 25%를 내는겁니다. 개발이익초과환수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괜히 논란거리 만드는 토지공개념을 건들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주택경기침체기에는 초과이익환수제 과세 유예했다가 호황기에는 다시 부과하고,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조정하고 있죠,, 아니면 그 세율을 높이던지 건드려서 개발사업수지가 안나오도록 하면 어느정도 잠잠해지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개발부담금은 비용으로 공제해주더라도 세후로 내는 돈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 100원 내는데 100월을 비용공제해주더라도 세율이 30%면 절세효과 감안하더라도 70원은 내는겁니다.

    (oXKIgQ)

  • 이별계약 2018/03/21 21:51

    거의 국회의원들이 범죄일어나서 특별법 만드는거랑 다를게 없음.
    대표적인게 조두순법이나 김영란법ㅋㅋㅋㅋ
    이것도 기존의 법으로 약간 수정하거나 연구한다음에 실행 옮기는게 좋을거 같은데
    거의 여자들 성범죄 다루듯 기분 나쁘면 너 성추행하고 다를게 없음

    (oXKIgQ)

  • yellynak 2018/03/21 22:06

    다음의 조항이 기본권 관련 부분에 추가되는 것일 뿐 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별로 따질 여지가 없는 조항 넣는것입니다.

    (oXKIgQ)

  • intrigue 2018/03/21 22:13

    땅부자들 신나겠네요

    (oXKIgQ)

  • luwa 2018/03/21 23:21

    교수보다 낫네요

    (oXKIgQ)

  • 님포매니악 2018/03/21 23:32

    투자의 개념은 어디로? 주식도 그렇게 하나요?

    (oXKIgQ)

  • 기레기아웃 2018/03/21 23:46

    토지 공개념 ;재산권의 3 요소 ,- 이용권, 처분권 , 수익권 인데
    이중에 수익권만 제한함. 즉 토지 불로 소득 을 환수하겠다는 것 .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 , 불로소득은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것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 (급등하는 토지나 집값에 대한 불로소득을 제한 하겠다는)
    토지공개념은 , 토지불로소득을 방지할 목적

    (oXKIgQ)

  • 내사랑곰팅 2018/03/21 23:48

    이거 꼭 추천해야겠네요.

    (oXKIgQ)

  • 아이언대형 2018/03/22 00:19

    토지의 가격상승은 다 불노소득아닌가요?

    (oXKIgQ)

  • 스윗스팟 2018/03/22 00:38

    토지공개념 취지는 이해하고 헌법 반영도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건 어쨌든 좀 이상함..
    지목변경 돼서 지대를 올려 받았거나 매도해서 차익을 남겼으면 그에 대한 세금 부과하고 재건축해서 차익 실현 하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득환수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과세 해 버리니 문제..

    (oXKIgQ)

  • pernish 2018/03/22 01:04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옳은? 혹은 뭐랄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말해서 현재 여.야 사이가 되게 나쁘니 다행이라 생각될 정도로...
    본래 2003년 노무현 정권도 들고 나왔던 게 토지 공개념이었죠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되고 강화되면 추미애 말처럼 중국처럼 기간 이용권만 인정되게 되는겁니다
    실제로 유럽 몇몇 나라도 토지공개념 강화때 그랬었고요...
    2003년 당시도 강한 반발로 무마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이게 될리는 없어보이네요
    지금 정도의 토지공개념 정도도 충분해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더 가면 자본주의 노선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네요

    (oXKIgQ)

  • Curveball 2018/03/22 01:30

    권력을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부를 축척하는걸 막기위해서로 보이는군요.
    도로나 역, 기타 개발호재 발표전에 정치인들이나, 관련공무원이 미리 땅을 구입해 놓는 것.
    명박이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소유지 주변으로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닐까요.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헌법에 밀어 넣는거겠죠.
    법안보고 설레이긴 첨이네요

    (oXKIgQ)

  • Curveball 2018/03/22 01:38

    그리고 결국에 건축비는 뻔하기 때문에 땅값이 안정되어야 집값도 잡을 수 있는건데,
    토지공개념으로 땅값이 안정된다면 결국에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oXKIgQ)

  • 배부른강쥐 2018/03/22 01:46

    GoGo// 이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ㅋㅋㅋ 기껏 쉽게 설명했더니 또 어그로를 끄네요 ㅋㅋㅋ 토지공개념이라고 토지가 국가 것이다라고 초딩적인 사고를 하라고 누가 시키던가요????

    (oXKIgQ)

  • 백작크리스 2018/03/22 01:56

    이게 어떤사람들이 반대 하는지 알아요?
    1번에 ''논을 갖고있었다'' 가 땅값상승을 노린 투기였던 무리죠.
    보통 그들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끼고있거나 혹은 본인입니다.
    그런 족속들이나 이걸 반대하지 우리같은 일반인은 전~혀 신경쓸게 아닙니다.

    (oXKIgQ)

  • 야간비행1 2018/03/22 03:45

    GoGo// 몰수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기본적 이해를 못하신거 아닙니까?

    (oXKIgQ)

  • 현말코비치 2018/03/22 06:17

    정작 대박을 맞은 논 주인도 이런 현수막을 내걸죠.
    '삼대째 이어온 삶의 터전, 이젠 어쩌란 말이냐!'
    정작, 토지 수용되면 인근 20키로미터 이내에 땅사서 농사 지으라고 '대토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음차례 개발이 예상 되는 곳에 땅을 사서 또 한번의 대박을 기대하죠.

    (oXKIgQ)

  • 아인젤 2018/03/22 06:52

    추천

    (oXKIgQ)

  • 염기훈26 2018/03/22 08:30

    어차피 몰수 못 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서.

    (oXKIgQ)

  • 석철수 2018/03/22 08:33

    [리플수정]여기서 토지를 진짜 로또,주식 같은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애초에 로또,주식 이랑은 비교대상이 아니에요..공개념도 토지 이기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토지가 로또나,주식같은 거의 무한한 자원이라면 이런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토지는 수요만큼 더 늘리고,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기때문에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적 투자대상으로 둘 수 없는 겁니다.

    (oXKIgQ)

  • 키득키득 2018/03/22 08:40

    조금 더 알고싶어서 질문드리는건데 저건 토지 공개념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알고 싶은데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oXKIgQ)

  • Br에이브이eagles 2018/03/22 09:14

    키득키득// 위 예시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땅에서 걔속 살고 싶은데 KTX가 들어오는 경우 토지의 공공이용을 위해서 포기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목적인 경우도 많지만 단순히 그 땅에서 살고싶은 사람들에게는 소유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것이죠.

    (oXKIgQ)

  • 야오오오옹 2018/03/22 09:20

    오..뭔가 했더니 이건가요?

    (oXKIgQ)

  • GoGo 2018/03/22 09:35

    저보고 어그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넣는 것이 초래할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길게 댓글 달겠습니다
    일단 헌법이 뭔지 기본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헌법은 최고 상위 법이고 다른 법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 > 법 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위헌 심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그 법은 폐기됩니다.
    글쓴분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노무현때 추진하던 초과이익환수제 개념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플을 여러개로 나누죠.

    (oXKIgQ)

  • GoGo 2018/03/22 09:41

    초과이익환수제가 나온 배경은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본문처럼 KTX가 내가 살던 집 근처에 깔린 다고 칩시다.
    국가는 사업을 위해 내가 살던 집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발합니다. 이사갈 생각이 없거든요. 직장도 근처고 친구들도 가까이 살고 삶의 터전이고 하니.
    그래도 국가 사업을 위해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팝니다.
    국가사업때문에 저의 집 땅값이 올랐습니다.
    저는 시세대로 쳐서 팔고 싶습니다만
    토지공개념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가격으로 팔아야한다고 합니다.
    팔기 싫어도 그 가격에 팔아야합니다.
    이게 과연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 맞는 일일까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공익 사업을 위해 저는 터전을 옮기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보상 기준은 뭐가 될까요?
    물론 이런 계산은 복잡한 일입니다. 국가의 강요에 의해 토지를 팔아야 할때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하는 가는 공익과 사익이 엇갈릴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케바케의 경우가 되고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다수의 횡포에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로 해결해야 하고 법률은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oXKIgQ)

  • 닭장 2018/03/22 09:44

    [리플수정]토지공개념
    택지소유한정법
    - 소유를 제한받을만큼 땅이 있는분
    - 0.3% 내외
    택지초과이득세법
    - 택지 개발로 떼돈 버는분
    - 0.2% 내외
    개발이익환수법
    - 땅도 있고 개발할 돈도 있는분
    - 0.1% 내외
    땅 많아여?
    돈 많아여?
    근데 왜 난리야?

    (oXKIgQ)

  • GoGo 2018/03/22 09:48

    그런데 이걸 헌법에 명시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명문화한다고 합시다.
    헌법이 뭡니까? 법중의 법입니다.
    기존의 모든 법조항은 개헌된 헌법 조항에 의해 무력화될수 있습니다.
    법률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개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마지막 개헌은 1987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전 입니다.
    이제 개헌이 되면 또 30년 뒤에서나 개헌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아무리 좋은 내용도 헌법 안에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헌 소송에 의해 법으로 금지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외금지법은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 법령으로 제도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산 몰수라 하였는데
    토지공개념이란 단어가 헌법 조항에 명문화되고
    이것이 악용된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사유재산 보호의 개념이 어느 정도 무너질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관련된 법들이 위헌 소송을 받고 금지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에 부합되면
    이른바 국가 이익에 맞다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법이 나와도
    합헌이 되고
    기존의 법이 국가 이익에 틀리다고 위헌 판결받으면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에 너무 구체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넣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oXKIgQ)

  • GoGo 2018/03/22 09:52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헌법에 넣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맞는 제도나 법률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식수 보호 구역이나 산림 보호 구역에는 개발이 제한됩니다. 이것도 토지 공개념이고
    예전 그린벨트도 토지 공개념입니다.
    수도권 개발에 중과세를 때리는 것도 차등 세율을 먹이는 것도 일종의 토지 공개념입니다.
    지금도 토지 공개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토지 공개념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정에 의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왜 넣어야 합니까?
    헌법에 넣게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모든 논란을 헌법 조문으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무기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oXKIgQ)

  • GoGo 2018/03/22 09:56

    어떤 분은 이미 헌법 조항에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헌법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의 사용을 어느정도 제한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왜 굳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으려는 걸까요?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사유재산 보호 > 공익
    의 개념이
    이제는
    공익 > 사유 재산의 권리
    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헌법의 위력을 설명하고 싶어 약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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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lbby 2018/03/22 09:57

    /gogo 동의합니다. 이건 머 중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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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18/03/22 09:59

    헌법은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헌법은 조항을 최소화하거나 두리뭉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헌법 조항 중 하나가 이중배상금지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해도 최소한의 위로금 이외에 더이상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또 헌법 조항으로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이다 하여 북한은 우리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헌법입니까?
    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합니까?

    (oXKIgQ)

  • GoGo 2018/03/22 10:01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나라 있나 봅시다.
    아마 중국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말고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말고
    어느 나라가 토지의 공개념을 사유 재산권에 앞세우나요?
    토지의 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들이야 많습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공적으로 제한합니다.
    문제는 이걸 헌법에 넣는 나라가 어디있냐는 겁니다.
    중국 말고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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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버릭 2018/03/22 10:03

    [리플수정]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져와야지 날마다 규제 ㅋㅋㅋ
    이게 자본주의 국가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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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에이브이eagles 2018/03/22 10:05

    GoGo//반박글 달겠습니다.
    우선, 현재 헌법상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습니다.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법률제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과거 위헌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쓰신것처럼 헌법이 법률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서 어느정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경우 소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번번히 위헌판결을 받고 있죠. 정부의 의도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무소불위의 무기로 쓰자는게 아니라 규제를 좀 더 다양하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헌법의 무소불위를 말하자면, 현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만 보더라도 무소불위까지는 아님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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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블루블루 2018/03/22 10:08

    GoGo// 이미 우리 헌법에 있다니까 자꾸 신설하는듯이 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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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18/03/22 10:11

    l블루블루//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게
    이미 우리 헌법에 있다면서 왜 또 넣어야 한다는 건지 설명을 못합니다.

    (oXKIgQ)

  • GoGo 2018/03/22 10:14

    Br에이브이eagles// 반박글에 반박합니다.
    우선 현재 헌법상에도 토지 공개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 댓글에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또 헌법 조항에 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건 토지공개념을 토지 사유재산 개념보다 상위개념으로 두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악용할수 있습니다.
    법률제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제정이 위헌 판결나면 그 법률을 어느 정도 변형시켜 추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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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18/03/22 10:16

    그리고 토지개발이익 환수제가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그만큼 사유재산권리의 침해가 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유재산권 >= 공익 이니까요.
    근데 이제 공익 >= 사유재산권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제가 첫 두 리플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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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부장 2018/03/22 10:2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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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탑 2018/03/22 10:26

    GoGo//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잘설명하고 위험을 이야기해도
    현재 여론이 흘러가는걸보면 페미니즘의 예에서 보듯이
    공감공감열매가 우선이라 울이니가 하는건 다 옳아!
    라고 외치며 이런 헌법도 그냥 통과될까 무섭네요
    문빠들은 현정부가 무조건 옳다고 눈과귀를 닫죠..
    페미니즘을 외치는 뷔페미니스트와
    박사모와 비견되는 극성 문빠들은 닮았으니까요..
    물론 불페너가 이에 해당한다는건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oXKIgQ)

  • Br에이브이eagles 2018/03/22 10:29

    GoGo// 일단 청와대에서 내놓은 헌법 개정 내용은 122조의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에서 어느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건 헌법 내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이번 토지공개념으로 사유재산권보다 공익이 더 강조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애초에 헌법 제 23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2항과 3항을 통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며, 정당한 보상 지급 또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자꾸 이상한쪽으로 모시는데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토지의 공공 이용을 강조한다고해서 사유재산개념보다 공공 이익이 상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건 과도한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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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pamine 2018/03/22 10:41

    아니. 지금 헌법과 법률에서도 다 적용되고 있는거고 그걸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겠다는것 뿐인데 왜이렇게 법석인지 모르겠네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을 헌법에 삽입하는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논란 자체가 헌법 조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국민들 대다수의 뜻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개발이익이 일부에게 돌아가게 유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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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pamine 2018/03/22 10:44

    제가 보기에 이걸 헌법에 넣어서 위험한것 보다.
    지금처럼 부동산의 개발이익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는 것.
    이 훨씬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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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철수 2018/03/22 10:49

    [리플수정]모든 사람의 삶에 필수불가결하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에 대한 규제인
    "토지"공개념을 자꾸 "자산공개념" 으로 할거라고 억측 혹은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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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때와팔때 2018/03/22 10:54

    참 걱정도 팔자다 우리나라가 전두환 추징금 최순실 추징금도 환수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멀쩡한 국민 재산을 몰수 한다느니 저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 무너질까 겁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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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장 2018/03/22 11:04

    이승만 때 농지개혁도 한 나라입니다
    덕분에 사회적 활력과 계층 이동성이 증가하여 교육열 상승과 경제 발전의 토대도 쌓을 수 있었죠
    사유재산권이 근대 시민권의 핵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새로운 경제 귀족이 공고화되어 국민 대부분이 불행한 삶을 살게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규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느니 심지어 빨갱이 냄새로 역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헌법도 알고 보면 시대의 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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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장 2018/03/22 11:06

    토지 공개념을 앞장서서 주장한 신문이 있었네요
    노태우 정권 치하에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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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rCAT 2018/03/22 11:07

    Br에이브이eagles// 댓글 추천 기능이 없어 아쉽네요. 명쾌하십니다.
    헌법상 다른 성격의 조문이 존재하면 이익형량(공익 사익 비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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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꾸 2018/03/22 11:26

    이게 좋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 땅이 땅값이 올랐다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살때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다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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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나리에 2018/03/22 11:32

    뽀로꾸//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법이 맞습니다. 토지 가격이 올랐을때 그 개인의 노력으로 올랐을때와 그 주변 환경의 변화가 국가 계획과 자본에 의한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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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ffert 2018/03/22 11:35

    근데 지방에 땅 1000평만 갖고 있어도 반발 심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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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나리에 2018/03/22 11:37

    위에 같은 내용을 댓글단 분들도 많지만 본문 내용은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내용이고 토지 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제한된 토지의 특성에 따른 공공성 측면의 강화라고 봅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면 사유재산권 제한을 강화한다는것과 동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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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꾸 2018/03/22 11:42

    루미나리에//넵 댓글 잘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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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Twins. 2018/03/22 11:49

    그럼 그 땅을 바로팔지않고 10년 20년 가지고있으면 세금은요?
    무조건 몇십년전 매매가로 이루어지진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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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처보크 2018/03/22 12:29

    지금이야 좋아보이지만 분명히 악용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늘 지배계층의 무기가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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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지사 2018/03/22 12:34

    결국 토지 몰수로 가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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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2018/03/22 12:49

    답답한 분들 많으시네...
    그래서 개정안 2항에 부칙으로...
    1항의 토지공개념은 시장가치를 우선으로 한다고 명시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초과'이익환수제도 '초과'된 이익이지 차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빼앗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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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2018/03/22 12:50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유재산 강탈 및 제한은 박정희가 시행한 그린벨트정책...
    하루사이에 그린벨트로 지정해버리고 살고있는집, 축사, 심지어 개집까지 때려부수고 쫓아낸....
    토지공개념이 그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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