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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토지 공개념의 뜻

이번 조국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시 하려 했던
정책이였지만 자한당의 방해에 그늘에 막혔던 정책이였는데
그 개정안에는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더욱 탄력받게 됩니다.
이것은 투기성 부동산에 엄포를 놓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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