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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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문의 입니다.

3월 31일자로 해외출장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fe85.8을 구매해보려하는데요...쿠폰먹이니 중고가 비슷해서요..;;
실판매가는 613달러, 쿠폰먹이면..500달러정도 될거 같은데요..
이게 쿠폰먹인 금액은 600달러 미만이니, 관세를 안내도 되는건지요?
관세를 잘 몰라서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 ClassicLens 2018/03/19 16:36

    네 실제 결제금액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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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oratory 2018/03/19 16:38

    잘못된 사실입니다. 면세점 제품은 쿠폰사용후, 적립금 사용 하기전 판매가 기준이고
    전자제품은 쿠폰 적용 안되니 표시된 가격 그대로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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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베어 2018/03/19 16:40

    억..ㅠㅠ 좋다 말았네요 ..;; 그냥 온라인쇼핑몰 대비 메리트가 없겟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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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oratory 2018/03/19 16:41

    실 판매가 613달러면 관세는 낼일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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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베어 2018/03/19 16:43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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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icLens 2018/03/19 16:45

    할인받은 금액기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리고 전자제품 쿠폰 적용안되는건 인터넷면세점이고 오프라인면세점은 쿠폰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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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oratory 2018/03/19 16:49

    아닙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면세점에는 할인쿠폰 개념은 없다고 보면되고
    선불카드 이벤트나 포인트 증정 정도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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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oratory 2018/03/19 16:59

    찾아보니 오프라인 할인쿠폰도 존재하긴 하는데, 할인 한도가 존재해서 많아야 2만원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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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픽셀블라드 2018/03/19 17:09

    쿠폰이라는게 특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할인 후 금액 기준, 적립금이나 등급 할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되는경우에는 할인전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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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69 2018/03/19 17:11

    면세점 찾아는 보셨나요??재고있는데가 하나도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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