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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호한' 청와대... "개헌안 발의 철회 의사 없다".JPG

 


이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을 3월 21일로 특정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잇달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에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15일 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되고 의결하는 절차가 더 순리에 맞고 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독촉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같은 인터뷰에서 "협치를 통해 개혁하려면 정부안 초안 정도로 압박하고 대통령 발의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야당이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지만 굳이 대통령이 발의까지 해서 정쟁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독촉하는 정도의 초안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문희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철회할 의사는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개헌 공세'를 주문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도 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도 지난 13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하자는 것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인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82404



댓글
  • thesuzy 2018/03/18 11:04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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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봉 2018/03/18 11:04

    유인태같은 이때문에 노무현대통령때 언론과 야당이 그 짓거리를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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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전문가 2018/03/18 11:04

    ㅅㅅㅅㅅ
    베리나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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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인드리폼 2018/03/18 11:05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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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스름 2018/03/18 11:06

    [리플수정]묵묵히 국민들만보고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시는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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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가즈안 2018/03/18 11:07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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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하 2018/03/18 11:09

    개헌 가즈아
    문통은 믿을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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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he에이브이en 2018/03/18 11:10

    무조건 해야죠. 발의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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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he에이브이en 2018/03/18 11:11

    유인태같은 쭉정이한테 왜 자꾸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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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scale 2018/03/18 11:23

    국민소환제는 위헌인거 뻔히 알면서. . 요거 심어두면 개헌 국민투표 쉽게 통과될거라고ㅡ머리 굴렸군요 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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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틱스 2018/03/18 11:32

    대통령 공약인데 발의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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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waw 2018/03/18 12:13

    윗윗님은 법을 모르시는건지 무식한 척이 컨셉인건지; 국회의원소환제는 법으로 하면 위헌입니다 그러니 헌법을 개정할 때 넣어야 하는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정수도 이전을 법으로만 규정하면 그놈의 관습헌법 때문에 위험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수도 규정을 새로 넣어서 개정하자는거고요 헌법 개정한다는데 위헌이라고 머리썼다는 주장은 대체 뭔가요 머리 좀 써서 비난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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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날 2018/03/18 12:16

    bluesscale//
    헌법 개정안에 위헌이라고 하면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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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scale 2018/03/18 15:53

    [리플수정]waw/ 어휴 왜 이렇게 깨시민 여러분들ㅇㄴ 들은 인신공격 부터ㅡ시전들하시는지지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인기좀 끌만한 위헌적요소 있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쉽게 가려는 꼼수란 말입니다 헌법에도 위헌적 조항들있는건 아시는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가 만든 이중배상금지 같은 조항이고. 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현대의제하에서 국민소환은 법률로 위헌이라고. 님도알고 저도알고 위헌적 조항인데. 이거 헌법에ㅡ박으면 숭고한 국민들의 개헌안 지지율ㅡ높아질거라 정치공학적 셈 좀 했겠죠 정치 혐오를 이용해 먹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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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그니둥이 2018/03/19 01:39

    자유당 말은
    자유당이 했던 말로 전부 반박가능?
    전)경남도지사 홍준표는
    보궐선거비 아낀다고 꼼수사퇴했지.
    개헌 국민투표비 대략 천억인데
    니가낼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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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뷸라 2018/03/19 05:09

    철회 안해줘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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