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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 박 훈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주제 파악하시고 까부세요.


당신은 변호사 윤리장전의 몇 가지 항목 및 변호사법 제29조 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도 하기전에 이미 정봉주 전의원 등을 "반혁명세력"이라고 언론에서 비난하고 시작했습니다.

" 정봉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언론에서 비난하고 시작했습니다.    


당신 서어리씨사건 수임했습니까? 계약서 썼습니까? 위임장 제출 했습니까?

언론 인터뷰전에 서어리씨가 당신에게 사건 위임했습니까?

님이 뭔데 아직 수임하지도 않고, 위임장 제출하지도 않고, 서어리씨 수락도 없이 나서서

그것도 언론에 나서서 설칩니까?

시작부터 변호사 윤리장전 및 변호사법 어기고 시작하는 당신 수준,  기레기들 수준이랑 동급이네요.


주제파악하시고 까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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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대방비방금지)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입금지)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한다.


제20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댓글
  • 차카게살자좀 2018/03/14 01:33

    요즘 시발 정신과병신의사부터 병신변호사들까지 애새끼덜이 프로의식이 결여되어 있네 병신들이.

  • TAPD 2018/03/15 01:31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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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카게살자좀 2018/03/15 01:33

    요즘 시발 정신과병신의사부터 병신변호사들까지 애새끼덜이 프로의식이 결여되어 있네 병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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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지두부외상 2018/03/15 01:36

    ㅋㅋㅋㅋㅋㅋㅋ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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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루 2018/03/15 01:42

    뭔 신발 이런 댓글이 있냐? 글중에 니 아는 사람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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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수매니아 2018/03/15 01:46

    생각 좀하고 살자..베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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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tio 2018/03/15 05:49

    민국파 왔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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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쿡킹 2018/03/15 07:46

    글이라두 쓰던가 댓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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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저우 2018/03/15 07:53

    버러지 헛소리 지껄이는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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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탱뿡탱 2018/03/15 08: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현동 안가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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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boss 2018/03/16 01:47

    정봉지 같이 생김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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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제로 2018/03/16 02:22

    닥치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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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맨 2018/03/16 07:37

    지가 좃도 뭐라고 되는줄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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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의눈물 2018/03/16 07:55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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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다보미 2018/03/16 08:13

    므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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