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그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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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도 아니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중임제가 될리 없다는 말씀인가요? 뭐가 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왠 유신헌법????
역사 시간에 안 배우셨?
몰라서 물어봤겠음? 님께서 모르시는 듯.
??? 유신 헌법이 뭔지나 알고 댓글 다셨는지...
내가 할 말. ㅋㅋㅋ
안다고 말하는데 전혀 모르는거 같군요.
유신헌법이 뭐냐면요...박정희가 헌법까지 고쳐서 계속 해먹은걸 말히는거에요..만약에 문대통령께서 이번부터 중임제가 가능 합니다 하고 선언하면 그게 유신헌법도 아니고 될리도 없디고 첫번째 댓글 다신 분 의견입니다.
유신헙법 안다는 사람이 뭔 동문서답을 그리 해댔샀는지....
흥분하신 것 같아 쫄아서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님이 이번판 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현행 헌법에 차후 개헌시 개헌당시 대통령은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문구로 명시해놓고있음
그게 가능할려면
홍발정씨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서고 민주당은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정의당이 발라당 넘어가는듯 하는 상황까지 가야 가능 할겁니다.
음....삼성 이재용이가
어느날 갑자가 문빠가 되어서 공작을 하던가.
문재인은 5년, 그 다음부터 4년 + 4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연임하면 되겠네요. 가즈아~
다음 대통령부터요
현명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은 안 할듯
그런일은 없어요.. 문통이 그렇게할 사람도 아니구요
시진핑은 가능
그 개*끼 집단이야 첨부터 그래왔으니까요.
다음부터죠~ 이번엔 단임으로 끝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없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대통령 또 또 직접 언급했잖아요.
본인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해당이 된들 본인이 재선 도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말 저말 듣기 싫어서.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 추진일걸요
중임제는 띄엄띄엄도 두번 가능하고
연임제는 연속 두번 아니면 안되고
차라리 7년제로 고치면 모를까 4년 연임이면 이면
3년만에 레임덕에 4년째는 대선 준비하느라 국정운영에 소홀해질수밖에 없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같은날 같은 임기로
지방자치제는 폐지 대통령이 시도시자 구청장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바꿔야함
얼마전 기사에 났어요 깔끔하이 정리 하던데 팩트는 문정부에서 개헌해도 적용시기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네요 좀 안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