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쓰기 불편하더라도 `무고죄` 를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정도로 바꿔쓸 필요가 있음
`무고죄`를 "성범죄 피해여성 괴롭히는 짓" 이나 "성무고만 무고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게 개그
좀 쓰기 불편하더라도 `무고죄` 를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정도로 바꿔쓸 필요가 있음
`무고죄`를 "성범죄 피해여성 괴롭히는 짓" 이나 "성무고만 무고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게 개그
무고죄 = 누명죄로 바꿔도 느낌 팍 온다
?????? 기초적인 국어 교육도 안 받은 새1끼들인가
그런 새1기들이 진짜로 살고 있다고?
꼴페들이 무고죄 폐지 하라는 이유로 드미는게 성범죄 밖에 없음
간첩무고가 많았다고 했을때
간첩누명은 무고가 아니라는 식의 덧글이 많았음
해당글은 무슨 정치글인지 터졌고...
조~~~~~~~~~~~~~~~~~온나 많아;;
딱 트위터 몇개만 뒤적거리거나
유게에 며칠만 서식해도 대충 보이잖아;
?????? 기초적인 국어 교육도 안 받은 새1끼들인가
그런 새1기들이 진짜로 살고 있다고?
꼴페들이 무고죄 폐지 하라는 이유로 드미는게 성범죄 밖에 없음
조~~~~~~~~~~~~~~~~~온나 많아;;
딱 트위터 몇개만 뒤적거리거나
유게에 며칠만 서식해도 대충 보이잖아;
그런 사람 없음
높으신 나리들이 한자성애자들이라 안돼
무고죄 = 누명죄로 바꿔도 느낌 팍 온다
ㅇㅇ ?
아님말고죄는 어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근거가?
간첩무고가 많았다고 했을때
간첩누명은 무고가 아니라는 식의 덧글이 많았음
해당글은 무슨 정치글인지 터졌고...
그리고 무고랑 누명을 씌운거랑은 엄밀히 다른건데
간첩 누명은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무고죄 폐지 문제랑 직결된 문제가 아니었단거겠지. 그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가 들어온게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첨부터 조작하려고 작정한거였으니까.
어차피 수사기관이 그렇게 조작하려고 맘 먹으면 저걸로 처벌되는게 아니라 특별형법에 있는 직권남용무고죄로 따로 처벌되는거고.
라는 취지로 내가 댓글단거 외에는 누가 간첩누명이 무고가 아니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ㅋㅋㅋㅋ
그건조금 문제있음
만약 그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것에대해 신고를 해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고 인정이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니깐...
그냥 니네가 익숙해지는게 빨라.
아니야...우리 아버지 사기당해서 고소 했는데 그 X발놈이 증거 다 지워서 무고죄 나왔단 말이야..그게 어떻게 누명이랑 동의어가 될 수 있냐...
그거는 재판이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 슬픈 경우고 ㅠㅠ
본 의도는 그러라고 있는게 아니니까.
법률용어를 혼돈되지 않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건 수십년간 계속 이야기되어왔지.
근데 무고죄가 그게 필요할 정도로 어렵고 혼란이 되는 용어였나? 페미들은 별희안한 페미용어 외우기 전에 일상 상식어나 좀 공부하지는ㅉ
판결문 어투를 일반인이알아보기쉽게하는작업은 진행중,근데 무고죄정도는 안바꿔도알아듣지않나 싶은게 제생각임..
무고죄가 한글화가 필요할 정도면 요즘 한글 공부를 얼마나 안하는건가?
영어로 써야되나?
일상으로는 slandering이 중상모략이고,
법률로는 libel 이 무고죄임.
사실 무고라는 말이 대단히 애매함
위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의미의 무고도 있는데
'죄가 없다'는 의미의 무고(無故)도 있음
난 2번째 의미로만 알고 있다가, 무고죄란 말 듣고 죄 없는 게 왜 죄가 되는 건가 의아해한 적이 있었지.
1번째 의미도 있단 걸 그때 알았어.
성무고는 먼가요
성무고만 무고죄 란 말이 이해가안돼네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저정도도 모를 정도면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됨
무고죄의 40%가 성범죄 관련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범죄의 40%가 무고냐. 몇프로도 안될텐데 거짓말하지마라" 라는 글도 본적이 있음.
진짜 국어 수준이 심각함.
법률 용어는 한번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솔직히 살면서 법원은 안가는게 좋고 용어도 기본적인것만 아는게 좋지...
매번 그렇게 길게 풀어쓰는 게 더 불편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도 아닌데 좀 익숙해지지 그래...
무죄 추정의 법칙은 개나 줘버리라지 ㅎㅎ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33590
형법은 아니지만 일단 민법부터 손본다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