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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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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사기.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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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 가스. 흡입하게 되면 폐에 물이 차서 내부적으로 익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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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진압 시 많이 사용되었던 최루 가스는 우리 나라에선 2011년 11월 이후로 전량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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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지뢰. 지뢰 파편이 체내에 박혔을 때 x-ray로 못 찾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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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을 불구로 만든 이 함정은 창에 배설물을 묻혀서 2차 감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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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도 부패된 시체를 성 내부로 던져 전염병을 유도했을만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물 무기는 1972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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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0m를 불바다로 만드는 네이팜 탄은 민간 지역과 숲에서 쓸 수 없다.

댓글
  • 미카엘이여 2018/03/11 23:44

    이나라는 최루액을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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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브러시 2018/03/12 00:38

    저출산으로 인구조절하고
    전쟁 하지맙시다
    사람죽이는거 하지말자구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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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산책시킴 2018/03/12 08:20

    백린탄은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빠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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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탑재해라 2018/03/12 09:29

    왜 아이러니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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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느님 2018/03/12 10:20

    핵이나 금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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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생긴너구리 2018/03/12 10:28

    민간 지역에서 쓸 수 없는 건 군인들 한테는 괜찮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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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라펠 2018/03/12 10:44

    화염방사기는 그냥 비효율이라 안쓰는걸로 알아여.
    근접무기인데다가 가스통을 매고다녀야되니 무겁고 불편하고 위험한데 효율은 총보다 그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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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8/03/12 10:53

    저런거 다 합쳐도...핵폭탄의 1/100 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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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생각^-^ 2018/03/12 11:20

    주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는것들이여서 그런게 아닐까요
    폭탄투하해서 깔끔하게 그자리에서 즉사하는게 차라리 낫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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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자 2018/03/12 13:39

    플라스틱.지뢰는.지탐기로 탐지 불가해서 그런거 아님?
    87년인가 8년에 협약에 의해서
    금속물질을 붙여서 출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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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x 2018/03/12 15:57

    대체 왜 이런 정보가 나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무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정 무기를 사용하지 않음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조약이 존재하고 그 조약에 가입하여 해당 무기 사용을 포기하는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죠.
    생물 무기 금지협약,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이 대표적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무기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강국들은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고 한들 실효성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 무기 금지 협약 가입국입니다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화학무기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적 군축협약에 어느정도 가입해 둔 상황입니다만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 작계상 이러한 무기를 포기하면 지장이 크기 때문이죠.
    DMZ에 지뢰가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만 '탐지 불가능한'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대한민국이 특정재래식무기사용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나온 화염방사기, 네이팜은 애초에 사용에 제재가 가해진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특이한 군축 조약으로는 우주조약이 있는데 인공위성의 무기화를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위성에 핵무기를 싣고 대기 시켜놓고 여차하면 적국에 냅다 긁어버리려는 계획을 미국, 소련 모두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실제로 궤도에 올려 놓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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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ga 2018/03/12 16:16

    음...기화 폭탄은 상관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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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gma 2018/03/12 16:52

    집속탄이랑 백린탄은 빠졌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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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우스블랙 2018/03/12 17:16

    저런 룰을 정하는 이유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거죠. 예전엔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이 없다보니 "전쟁은 적국 사람은 그저 싸그리 다 죽이는것"으로 생각하다가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 이성이 높아지니 생명 존중, 특히 아무 죄없는 민간인의 사망 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저런 룰을 정한걸 겁니다. 그리고 특정 무기를 금지시켰다고 해서 그 무기를 보유하지 말란 말은 법은 없죠. 아차 하는 순간 적국이 그런 무기를 날리면 죽어나가는건 자국국민들이니 전쟁억지력을 위해서라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끼리도 "때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약속해놓고도 각종 이유로 주먹, 무기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교 불가능하게 복잡한 국가간 관계에서 상대방이 "xx무기는 쓰지말자" 한다고 보유도 안한다면 기울어지는건 한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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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셀리나 2018/03/12 17:23

    글쎄... 꼭 필요한 조치기는 하지만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저런 금지조치가 별 효과가 있나 모르겠네요. 반면 이라크는 화학무기가 있다며 침공을 당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나왔다 하고요.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인것 같아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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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니요정 2018/03/12 18:39

    사람을 죽이는 인도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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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랑단 2018/03/12 19:25

    솔직히 전면전 일어났는데 이기고 있으면 몰라도 지고 있는데 인도적 비인도적 따지면서 싸우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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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막불패 2018/03/12 20:32

    적을 죽이지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에서  인간적무기니  비인간적무기니  따지는 자체가 웃긴다고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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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먼저 2018/03/12 23:12

    번외로 한국은 여러 조약에 가입을 했지만 대인지뢰금지협약은 가입을 안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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