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의 근거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참조 헌법.
입니다.
여기서
형사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있어서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참조 법률용어사전*
한정시켜서 말하면검사에 의해서 "기소"되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날때까지 입니다.즉 1심 2심 판결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죄로 추정된다는 말 그대로 무죄로 봐야한다는거고요.
일단 재판 받는 도중에 편견등 없이 재판 받아야한다는 것에 가깝지만실제적으론 수사 받는 도중에도 마치 범인처럼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등의 피고인의 권리도 포함된다고보는 편이 좋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의 진행에 관한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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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형사사건의 주체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주장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광의로 적용하자! 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이 주장에 따라서 밑에 본문부턴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용어를 광의로 적용하자! 로 가정해서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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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 대중들도 사건의 경중 여부는 상관없이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해야 됩니다.
즉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마치 범인으로 비난 비판하는게 인민재판이고 집단광기라고 주장할려면
즉 아직 확정 판결 안난 어금니 아빠 , 이미 다스 관련되서 특검으로 부터 증거 없다고 결론 내려졌던 이명박, 아직 1심판결도 안나온 박근혜에 대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것처럼 비판하거나 비난해선 안됩니다.
어떤 분이 아니 미투랑 어금니 아빠랑~ 이병박이랑 같나요~ ㅉㅉ 라고 목놓아 외친다면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왜곡해서 자기 유리한데로 내로남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 또한 촛불시위라는 형식은 집시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지만(중간에 일부 집시법을 어긋난 경우도 있었습니다.아 물론 전체 중 소수의 잘못된 흠결이라도 있다면 집단광기 인민재판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극소수 집시법 위반한 경우가 속해있는 촛불시위도 집단 광기 혹은 인민재판으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촛불 시위에 관한 주제인 국정 농단한 박근헤 물러가라는 대중이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린거죠.다시 말해 원리원칙과 형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박근혜가 자살이라도 했으면 큰일이죠. =>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 아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굳이 목 놓아 외친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겁니다
일단 국정농단 물러가라고 한 박근혜 퇴진시위가 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느냐
1.아직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 심지어 형사 소추도 안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서 형사소추가 안되잖아! -> 중요시하는 법적 체계와 원리원칙에 따르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중에 형사소추를 받아서 형사 재판을 판결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됩니다.
2.최순실과 박근혜과 동일하다는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과거에 ~~ 했다는 말뿐인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어째 인민재판 집단광기라고 비판하던 미투랑 비슷하죠?)
일단 박근혜는 수사를 받지 않았고 증거는 청와대랑 자택등에 있었으니까요.
3.박근혜는 정당한 절차에 걸쳐 선출된 대통령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4. 즉 과거에 ~했다는 말뿐인 진술만을 기반으로 마치 박근혜가 국정농단의 범인인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퇴진하라고 시위를 했으며
심지어 그 시위는 완벽 무결하지 않고 소수의 집시법 위반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절대 감수해선 안된다는 확고한 의사를 지니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분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촛불 시위를 당연히 반대했고 부정적으로 봤을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심지어 탄핵 과정에 있어서, 탄핵의 찬반 투표권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사람의 명단을 유출시키다시피 했고,그 목록에 있던 사람에게 전화 및 협박테러를 가했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인민재판과 집단광기에 분노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게 잘못되었다고 목 놓아 외칠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게 불만이 있다면 법적체계를 지키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로만 했어야만 했죠.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찬성 표를 던질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훌륭한 방법이 있지요
전화 및 협박테러?? 인민재판과 집단 광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소위 법적체계와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6. 즉 1~5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진의는 인민재판과 집단광기이며,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친위대들의 집단 봉기이며 심지어 그 와중에 소수의 피해조차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부작용이나 피해는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이하 박근혜와 촛불시위와의 관련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금니 아빠 이명박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 혹은 범인인것처럼 치부하는 행위도 인민 재판이며 집단광기입니다.
아 물론 이 모든건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한다는 진실된 신념을 가진 분들의 논리에 따른 주장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길 바라옵고 다만 내로 남불만 안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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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문의 가정할 경우의 내용은
제 의견과는 다릅니다.그냥 그렇게 가정해야 한다면이란 조건에 따른 글입니다.
저는 꾸준하게 촛불시위도 참석했습니다 -_-애초에 당시에 인증글도 올렸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