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게, 위력에 의한 성폭O은
강제 여부, 강압 여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유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면 -끝-
머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그럼
교수와 O스를 하고 학점을 좋게 받고
감독 피디와 O스를 하고 배역을 따내고
권력자와 O스를 하고 높은 자리를 찾이하고 하는 것은
뇌물죄 입니다.
일반 뇌물죄와 같이
받은 넘이 더 처벌받고, 준 년도 법에의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여성의 O스는 갑이고, 권력이니 보호 받고
여성이 성을 이용한 것은 약자라서라는 계념은 버려야 합니다
성을 돈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환산 시켜온 것은
여자였지요.
미투 이후 여자들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테크 성공한 여자들은 아닥하고 조용히 있을걸요? 서로 만족하는 거래를 했으니...ㅎㅎ
미투운동이거 가면갈수록
별 시답잖은 개나소나 외쳐서
나중에 그러려니 해질거같음ㅋㅋ
그러네??
음양합일이지요.
정규직공창은 반대하면서 단가큰보테크 알바는 모든여성이하고있지요 지들에게 이익을줄수없는 남성들은 손빨래나하란거임
좆~~~나~~~
추천합니다,,,!!!!
강제로 하는건요?
뇌몸죄 적용시켜야함
생각해봐 형들.. 아무리 작업쳐도 먹기 힘들자나.. 결국 성욕이든 물욕이든 생각이 있어서 서로 동의하에 한거고, 그게 정말 아니고 흉기로 위협하면 강O이지..
안지사건도 웃긴게 7개월간 네번 하면서 계속 묻고 가던가 첫번째에 바로 고소하던가.. 글쓴이 말처럼 정무비서 타이틀 가지고 가고 싶었던거 아냐?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거 보면 다른 더 젊고 이쁜 여자에게 관심 돌아간게 질투난거로밖에 안보임. 뭐 25년전에 모텔 같이가서 손도 못대보고 하자고 한것도 성폭력에 커리어 종말인 시대라지만..
그럼 감독이랑 교수들이 고소해야하나? 저건 피해자없이 둘이 서로 협의하고 한거고 미투는 당한거잖아 띨띨한 인간일세
상납하고 조건받아냈는데 이제와서 피해자인척은아니죠..그당시 달란다고 준년보단 달란가고 안준여자를 짓발은거니까!
........사유리.....달라던 십장생누구냐부터찾아야지........
아 뭔가 맞는말 같은데
작성자 겁나 똑똑하네.. 내 머리속에 있는 내용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글로 써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