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무가 차량에서 이동 중에 링거 맞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주사이모' 의혹 연루 나오면서
수액이나 포도당 주사일 경우에는 문제될 것 없다고 하는데
의료법 3조에 의하면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법 33조에 의하면 의사는 병원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단, 응급환자 발생 시에만 외에를 두고 있고, 일이 바빠서 혹은 피곤해서 차량에서 맞는 건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스케쥴로 인해 병원이 아닌 차량에서 어떠한 주사를 맞던 그건 위법이고
편법에 특혜인 상황임....
거기에 요즘 그게 방송을 탔다? 글쎄 조용히 넘어가긴 힘들겠지...
주사이모가 어떤한 의료인 자격도 없다고 했잖아. 지금 그 사람이랑 엮이면 무조건 ↗되는거임.
칡넝쿨이 따로 없구만
의료법 3조를 보면 사실상 의료행위가 지속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분에 위법 사항은 맞음. 병원 내에 매점을 가는 건 문제 없지만 병원 밖으로 벗어나면 안되니깐
그런식이면 링거 꽃고 병원 밖에 밥먹으러 가는사람들 전부 의료법위반인데 그정도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텐데.
근데 예전부터 대기업회장들 사장들은 물론이고 연예인들도 뭐 이동중에 링거맞으면서 일했다 이거 미담으로 취급되었음.
일에 전념이라는 모습으로.
너가 비례의 원칙을 대입안하고 무조건 의료법3조 위반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의료행위의 지속이라는게 모호하지 않음?
실제로 링거를 맞고 휠체어에서 돌아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링거를 꼽은거로 의료행위는 끝. 그상태로 외부로 나갈수 있게 의사가 진단을 했다면 나가는건 괜찮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게 안된다면 검찰 출두하는 대기업 회장님이 휠체어에 링거달고 검찰로 들어가는건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서 검찰출두하는건데 그림이 이상하잖아.
칡넝쿨이 따로 없구만
주사이모가 어떤한 의료인 자격도 없다고 했잖아. 지금 그 사람이랑 엮이면 무조건 ↗되는거임.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한데,
예를들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꼽아줬어. 그상태로 병원을 나오는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링거 꼽은 분이 병원 앞 편의점 가는게 불법이라는 말도 되잖아.
의료법 3조를 보면 사실상 의료행위가 지속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분에 위법 사항은 맞음. 병원 내에 매점을 가는 건 문제 없지만 병원 밖으로 벗어나면 안되니깐
그런식이면 링거 꽃고 병원 밖에 밥먹으러 가는사람들 전부 의료법위반인데 그정도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텐데.
내가.전문 법조인은 아니니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전현무는 병원 앞 식당으로 밥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
너가 비례의 원칙을 대입안하고 무조건 의료법3조 위반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의료행위의 지속이라는게 모호하지 않음?
실제로 링거를 맞고 휠체어에서 돌아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링거를 꼽은거로 의료행위는 끝. 그상태로 외부로 나갈수 있게 의사가 진단을 했다면 나가는건 괜찮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게 안된다면 검찰 출두하는 대기업 회장님이 휠체어에 링거달고 검찰로 들어가는건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서 검찰출두하는건데 그림이 이상하잖아.
근데 예전부터 대기업회장들 사장들은 물론이고 연예인들도 뭐 이동중에 링거맞으면서 일했다 이거 미담으로 취급되었음.
일에 전념이라는 모습으로.
저걸 병원에서 맞고 시간 없어서 들고나오면 딱히 처벌 안할걸
주사이모라는것이 방송에 그냥 띡 나와버린거 자체가
방송연예계에 이런게 일상화 돼있다는거 아닌가
박물약은 이거 위험한거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으면서 여기저기 다 소개해주고 난리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