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29070156896 무죄 판단 이유 당시 A씨는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RIVER FULL2025/12/01 15:25
다행이네요.
*^^v~♡mino™2025/12/01 15:26
저런 당연한 걸 법으로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죠
▶◀베레타2025/12/01 15:30
" 보행자와 사고는 차량이 모조건 가해자다. "라는 개소리는 이제 좀 그만...
저런 판결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런 당연한 걸 법으로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죠
" 보행자와 사고는 차량이 모조건 가해자다. "라는 개소리는 이제 좀 그만...
저런 판결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1.1초 였으면 유죄라는 소린가 ㅆㅂ
글쵸
1초면 당시엔 뭐 친줄도 몰랐을듯
반응시간 이후 나중에 자각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