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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베에 붙은 장문의 글 ㄷㄷㄷㄷㄷ 할많하않.ㄷㄷㄷ

아파트 엘베에 붙여놨는데, 전체 동에 붙여놨네요..ㄷㄷㄷㄷ
할많하않...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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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과만한칸쵸 2025/12/01 11:23

    아우 요약좀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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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좀말아요그대 2025/12/01 11:24

    요약하자면, 본인 와이프가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작가?인데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농구장 소음때문에 잠을 못자서 짜증이 난다. 그것때문에 이웃 주민들하고 다퉈서 열이 받는다.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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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25/12/01 11:28

    직업을 바꿔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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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ノ심시미 2025/12/01 11:23

    아니 뭐 얼마 하지도 않는걸로 왜 고통을 받는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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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25/12/01 11:24

    병신은 본인이 병신인걸 모르니까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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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t.Cake 2025/12/01 11:25

    본인이 이사를 가든가 샷시를 바꾸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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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25/12/01 11:25

    대낮에 애들이 농구장에서 뛰어논다고 염병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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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이달다~♥ 2025/12/01 11:27

    이사가야지...낮에 농구장에서 얼만큼 조용하길 바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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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2025/12/01 11:28

    야밤에 그런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상 낮 시간대 말하는 듯하고 농구하라고 만들어 둔 농구장일거고 밤낮이 바뀌어 잠자는 문제라면 개인이 귀마개 같은거 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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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kepoke 2025/12/01 11:28

    챗GPT 그대로 출렸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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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fornia.T 2025/12/01 11:28

    여럿 민폐 끼치지말고 본인들이 전원주택가서 살면 됨 ㅇㅇ
    헛소릴 뭘 저리 길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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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린 2025/12/01 11:28

    그냥 시골 가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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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캐논]가세 2025/12/01 11:34

    시골 삼니다..
    시골도 저런 쓰레빠는 안받읍니다..
    거름 냄새난다고 농사지짓치 말라고 할사람 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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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냐옹 2025/12/01 11:29

    저런사람은 절에 가서도 목탁소리 시끄럽다고 할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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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안사랑 2025/12/01 11:33

    저런 인간들은 산에 가서 혼자 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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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1:35

    샷시 바꾸는 것 추천. 또는 노캔 헤드폰이나 이어폰 쓰고 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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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HaHa!! 2025/12/01 11:36

    공동주택에서 저러면 못살죠,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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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lowPoint 2025/12/01 11:37

    애들이 밖에 나가 노는게 낫지 그럼 윗층에서 쿵쾅거리고 뛰는게 나은가??
    본인 집 침실에 방음 설비를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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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NOSX™ 2025/12/01 11:39

    어쩔 수 없음 아파트규약에 따름 인공지능에도 나오고. 규약 위반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아파트 규약에 있냐 없냐에 따름. 없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의해야함. 이를 위해 전체동에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역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도장을 받고 붙여야함.
    민원인 논리가 맞음. 농구장은 농구하라고 설치한 것이 원래 용도임. 우리 아파트에도 테니스장 있지만 거기서 테니스 외 용도로 사용 못하고 놀이터와 분리되어 있음. 저녁되면 패쇄 조치함. 이를 소홀히 관리한 아파트관리소에 민사소송하면 법적 보호 가능. 민사 승소 높음.
    자게에 이런 거 물어봐야 정상인이 없어서 위와 같이 스레기댓글만 달림 ㅉㅉㅉ
    1. 관리규약 위반 여부 (가장 중요)
    아파트 내 농구장은 주택법상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시설의 운영 및 이용 규정은 입주민들의 합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을 따릅니다.
    규정의 효력: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시설 이용 수칙에 "농구 외 다른 운동(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등) 금지" 또는 **"유아 도보 이용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기고 놀이터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퇴장을 요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분쟁 타당성: 규정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용하여 다른 입주민(농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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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6]라미드우프닉스 2025/12/01 11:40

    아예 법에대해 무지한가보네요.
    우리같은 일반인이 초상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니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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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노답 2025/12/01 11:41

    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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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무 2025/12/01 11:42

    에어팟프로3로 사주면 어느정도 숙면을 취할 수도 있지만 자다 빠지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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