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
소심쟁이2025/11/11 15:42
일반인이었으며 짤없이 유죄네유
[뱃사공]2025/11/11 15:45
변호사 잘만나서 무죄 ㅎㅎ
Crt.Cake2025/11/11 15:41
에휴. 저분은 오겜 뜨고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미친ㄴ 때문에 인생 나락가버렸네..
[뱃사공]2025/11/11 15:44
판결문 읽어보세요.
이렇게 욕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소심쟁이2025/11/11 15:50
오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
'아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
사과 문자에 대한 오씨 주장 - 작품 피해 우려로 사과
OHLL2025/11/11 15:59
사과하지말고 변호사부터 찾으라는 이유
판사에 따라 사과했으니 한거네? 너왜 안했다고 해? 라며 직접증거조차 조작인게 나와도 덮고 괴씸죄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음 ㅎㄷㄷ
깐부치킨 주식 가즈아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
일반인이었으며 짤없이 유죄네유
변호사 잘만나서 무죄 ㅎㅎ
에휴. 저분은 오겜 뜨고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미친ㄴ 때문에 인생 나락가버렸네..
판결문 읽어보세요.
이렇게 욕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오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
'아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
사과 문자에 대한 오씨 주장 - 작품 피해 우려로 사과
사과하지말고 변호사부터 찾으라는 이유
판사에 따라 사과했으니 한거네? 너왜 안했다고 해? 라며 직접증거조차 조작인게 나와도 덮고 괴씸죄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음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