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법원은 '곤란' https://naver.me/GtJuuhn0 ------- 민사로 그 돈 추징한다고? 법원에서도 어렵다는데?
댓글
ㅎnㅂrㄹrㄱl2025/11/11 01:02
기레기 새끼들 또 어그로 끄는거임.. 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합니까..??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소송할 돈이 없는 기관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국가가 받아주기를 기다립니까
현재 2000억 저당잡아 놨는데 ...그냥 민사로 가서 받아내면 되지..
세레브2025/11/11 01:04
본문에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1심에서 판단했다고..
세레브2025/11/11 01:05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의 기일이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피해 재산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ㅎnㅂrㄹrㄱl2025/11/11 01:09
그래서 법죄 사실이 있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2명에게 400억 추징했잖아요..
나머지 그 뒤 기사는 그냥 헛소리 임..
세레브2025/11/11 01:13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피해액을 추후 산정해내더라도 2,3심에서 그 400억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는게 추징금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ㅎnㅂrㄹrㄱl2025/11/11 01:16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추징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민사로 받아 내야한다는거죠...
이건 국가가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로 받아내야 한다는거죠..
필라이프2025/11/11 01:10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범죄 사실과 직접 연결돼 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1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428억 원 외에 수천억 원은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 포기로 더 다툴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답변입니다. 이번에 좀 위험해보입니다.
6000억에 428억 인정인데 항소를 안한다구요?
게다가 2심에서 주요자 형량이라도 줄어들면(실제로 가능성 높음) 더욱더 위기가 될겁니다.
기레기 새끼들 또 어그로 끄는거임.. 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합니까..??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소송할 돈이 없는 기관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국가가 받아주기를 기다립니까
현재 2000억 저당잡아 놨는데 ...그냥 민사로 가서 받아내면 되지..
본문에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1심에서 판단했다고..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의 기일이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피해 재산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법죄 사실이 있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2명에게 400억 추징했잖아요..
나머지 그 뒤 기사는 그냥 헛소리 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피해액을 추후 산정해내더라도 2,3심에서 그 400억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는게 추징금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추징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민사로 받아 내야한다는거죠...
이건 국가가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로 받아내야 한다는거죠..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범죄 사실과 직접 연결돼 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1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428억 원 외에 수천억 원은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 포기로 더 다툴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답변입니다. 이번에 좀 위험해보입니다.
6000억에 428억 인정인데 항소를 안한다구요?
게다가 2심에서 주요자 형량이라도 줄어들면(실제로 가능성 높음) 더욱더 위기가 될겁니다.
형사에서도 못받아내는걸 민사에서 받아낸다는게 사실 말장난이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