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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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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법원은 '곤란'
https://naver.me/GtJuuh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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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그 돈 추징한다고?
법원에서도 어렵다는데?
댓글
  • ㅎnㅂrㄹrㄱl 2025/11/11 01:02

    기레기 새끼들 또 어그로 끄는거임.. 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합니까..??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소송할 돈이 없는 기관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국가가 받아주기를 기다립니까
    현재 2000억 저당잡아 놨는데 ...그냥 민사로 가서 받아내면 되지..

    (fKk2JZ)

  • 세레브 2025/11/11 01:04

    본문에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1심에서 판단했다고..

    (fKk2JZ)

  • 세레브 2025/11/11 01:05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의 기일이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피해 재산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fKk2JZ)

  • ㅎnㅂrㄹrㄱl 2025/11/11 01:09

    그래서 법죄 사실이 있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2명에게 400억 추징했잖아요..
    나머지 그 뒤 기사는 그냥 헛소리 임..

    (fKk2JZ)

  • 세레브 2025/11/11 01:13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피해액을 추후 산정해내더라도 2,3심에서 그 400억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는게 추징금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fKk2JZ)

  • ㅎnㅂrㄹrㄱl 2025/11/11 01:16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추징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민사로 받아 내야한다는거죠...
    이건 국가가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로 받아내야 한다는거죠..

    (fKk2JZ)

  • 필라이프 2025/11/11 01:10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범죄 사실과 직접 연결돼 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1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428억 원 외에 수천억 원은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 포기로 더 다툴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답변입니다. 이번에 좀 위험해보입니다.
    6000억에 428억 인정인데 항소를 안한다구요?
    게다가 2심에서 주요자 형량이라도 줄어들면(실제로 가능성 높음) 더욱더 위기가 될겁니다.

    (fKk2JZ)

  • 세레브 2025/11/11 01:15

    형사에서도 못받아내는걸 민사에서 받아낸다는게 사실 말장난이죠 ㄷㄷ

    (fKk2JZ)

(fKk2J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