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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60329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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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2025년 10월 20일 열린 한덕수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고려에 넣으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사실을 검토하고 예비적 사실을 이후 검토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선 엄밀하게 구분 짓기보다 일단 다른 혐의도 추가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즉 기존 혐의명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즉 이렇게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상 일반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내란 우두머리에 붙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법률 적용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원안적 형태인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이다.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요적(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된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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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S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