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94100055
현재 항소심 진행중ㅋㅋㅋㅋㅋㅋ
어느 쪽이 맞냐를 떠나서 이건 ㅅㅂ 그냥 행정적인 비용의 낭비 아닌가ㅋㅋㅋㅋ
이거보고 오예스 사먹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데...?ㅋ
이거보고 오예스 사먹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데...?ㅋ
그냥 감정싸움이지. 어떻게든 빨간줄 긋게 만들겠다는 의지.
저런거 재판하는 판검사들도 현타 오지게 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