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주차장 출차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이 길 한가운데로 오는것을 보고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렌트와 대인없이 100%로 합의 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쌍방이라고 우기며 각자 차량을 수리하고 마무리 하자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는 7:3 과실이 나올것 같다고 하는데 상당히 억울합니다. 일단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인것 인정받았고 접수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경찰관은 본인이 오늘과 일요일 당직이라고 일요일까지 잘 합의해 보고 안되면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희가 대인 접수를 하니 본인들도 아프다고 대인 받아가서 병원에 간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무조건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소송에 가게 되서 저희측 무과실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을 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차등이 켜지고 소리가 나는건 몰랐는데 댓글 달아 주신분 덕분에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 이것도 알려야 겠네요. 가해자는 출차등이 고장나서 소리가 안났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파트 관리실에도 찾아가서 그날 고장 났었다고 했다는데 블박에 다 찍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