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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통령 생일 축하 지하철 광고 취소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지하철 광고와 뉴욕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외모가 되니 화면도 멋있게 나오는구나란 생각도 들고

(김정숙여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중에 외모도 있을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참 좋게 보고 있는데


박사모와 일부 정치인이 박근혜전대통령도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랬죠. 


이걸보고 정치적 압박이다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그 광고는 지하철 광고로 못나옵니다.

조중동이 있으니 신문 광고로 나올 수 도 있을것 같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문광고로도 못나옵니다. 


광고 내용이 심의에서 걸려요....


공정이다 불공정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심의에 걸릴 수 밖에 없다죠. 


지하철 광고는 그 규정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상업광고도 자주 빠꾸 당하죠. 


문재인 대통령 광고 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문재인대통령 별명이 '달님'. '명왕'인걸 착안해서 대한민국에 달이 뜬날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반면 박근혜전대통령의 광고 내용입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감옥에 있으며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남북한 8천만 국민들이 함께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선친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근대화 업적, 본인의 진실을 위한 투쟁을~~' 이라고 적혀있죠. 

정치적 선동 목적이 있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전대통령인데 왜 '전'짜는 빼먹은건지...

거기다 빨갱이도 아니고 화면은 왜 저렇게 빨간거야?!(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심의에서 떨어지죠. 


만약 박근혜전대통령이 재판중이 아니고 광고 문구도 '1952년 2월 2일 새벽 닭이 운 날. 박근혜 전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만 써서 광고를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광고 그대로 신청했는데 통과됐다면 그게 불공정한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덮어두고 문재인대통령은 됐는데 박근혜전대통령은 안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런것도 체크하고 말씀 하시면 참 좋을것 같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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