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고소를 한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고소를 하게 될지 Araboja
작가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형법의 제 307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시작하게 될거야.
작가들이 독자를 같잖게 본건 사실인데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이 먼저 들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 에는 '사실'을 말한다 해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해친다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떤 명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일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데,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약해. 초범의 경우는 거의 기소유예가 되지.)
그런데 이런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엔 조각사유(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일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라면 처벌할 수가 없어. (형법 310조) 더 공부하고 싶은 유게이가 있다면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을 검색해봐
여기서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애매하지? 설명하자면
(명예훼손을 한) 행위자 자신이 이 발언을 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유익이 발생하는 집단 또한 개인이 아닌 공공이라 칭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해.
이 '공공'이 꼭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뜻하는건 아니야. '독자 집단' 도 공공이라고 볼 수 있어.
한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
"자기들이 계약서 똑바로 못 읽어놓고 시위하고 빼액거리는 페미돼지 작가들의 만화는 안 보는게 이롭다"
이 문장은 해석하면
1. "자기들이 계약서 똑바로 못 읽어놓고" 라는 표현은 사실을 말 하고 있으며, (사실이란 현실, 입증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작가들이 계약을 밥쳐먹듯이 위반해놓고 빽뺵거리며 시위하는걸 보면 계약서를 똑바로 못 읽었단 것을 입증할 수 있지)
2. "안 보는게 이롭다" 라는 표현은, 독자 라는 '공공'집단의 장기적인 이익 -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권리 - 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발언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3. "빼액거리는 페미돼지" 라는 다소 거슬리는 표현을 썼음에도, "김황달 작가의 작품"같은식으로 특정하게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형법 307조, 311조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지.
(사진1.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법이다!)
많이 알려진 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
이 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대상(피해자)이 누군지 보는 사람들이 한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야.
예를들어,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김황달"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아는데
"스마일 병삼새끼" 라고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스마일이 누군지 구글링을 한다거나 직접 열심히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건 죄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작가" 혹은 "자까" 라고 표현한 '집단'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집단을 칭하는 말을 집합적 명사라고 불러. 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그 범위속에 속하는 누군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예를 들어볼게.
라는 말을 하면 그 사진의 기자를 칭하는게 분명하지? 이런경우는 법에 걸리게 되는거야.
더 공부할 유게이는 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과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을 참고하면 좋아.
위에서 말한 형법은 인터넷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었어. 이걸 인터넷 세상에 적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라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인 법이 하나 있어.
제1항 에 의해 악성게시물을 올린 개인을 처벌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해 그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지.
해석은 위의 형법을 기반으로 하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의견만 넣어서 요약해줄게.
나는 트위터 글 만으로 그 작가의 실명 혹은 예명, 얼굴 등을 즉시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페미니스트라서(존나.....)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댓글 단 유게이들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실 행위'를 적시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질을 했으니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처벌에 이르기는 매우 매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하면 높은 확률로 무혐의 나올테니까
경찰서에 오고 가는 비용 택시를 타던 뭘 하던 전부 영수증 끊어놓고,
당일날 일하러 못 가면 그 비용 다 계산서 만들어 놔.
무혐의 나오는 순간 '사건처분결과증명원' 떼서 소액민사 집어넣으면 아주 재미있어. 궁금하면 '35세 운동남입니다' 라고 나한테 쪽지보내면 알려줄게
고마워요 법잘알맨!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고마워요 법잘알맨!
기존 판례가 정말 중요한데, 역시 배운 사람이 쓴 글은 신뢰가 갑승상한다
34세 아니다 36세 아니다 35세여야 한다
35세 쪽지남입니다. 운동 보냈습니다 ^^
53세 메세지맨입니다. 헬스보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