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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의 실제 적용사례..

어제 처제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처제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150만원을 받았다더군요.. 4대보험 빼고 하면 135만원쯤 실수령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시급이 오르고 사장이 직원들을 하나씩 부르더랍니다..
하는말인즉슨,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빼고 시급은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백삼십 몇만원인데 14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하네요..
제가 직장생활은 거의 해본적이 없어서..
대충 들은거밖에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가만 언뜻 머리속으로 계산해봐도..
최저시급 오르기전 - 150만원 세후 135만원
최저시급 오른 후 - 140만원 세후 125만원
이게 진짜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한 것이 맞고.. 진짜 오른게 맞나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장들도 참 쓰레기 같지만.. 결국 이렇게 근로자의 피를 더 빨아먹게 될걸 몰르고 시행했다면...
정말 한심하네요..

댓글
  • -리즈시절- 2018/01/14 12:05

    월급이 너무 적군요.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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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09

    네 다들 힘들게 사시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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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14 12:45

    다들 그리 살아요... 그러니 인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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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이가멈추지않아 2018/01/14 12:07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될텐데요? 위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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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09

    점심시간이 보장이 되나요? 저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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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은외출 2018/01/14 12:35

    점심시간은 제외일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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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osse 2018/01/14 12:37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무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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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01/14 12:37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외로 치기때문에 시급에서 제외해도 위법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시간도 시급으로 쳐준게 좋은 회사였던거죠
    공장가도 점심시간을 시급으로 쳐주지 않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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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실 2018/01/14 12:38

    8시간근무시 1시간휴게 법적으로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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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연사 2018/01/14 12:40

    법적으로 무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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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코크라상 2018/01/14 12:55

    대기업도 다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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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바 2018/01/14 13:00

    맞아요..대기업도 무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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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먹고쿠우 2018/01/14 12:08

    125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기존보다도 더 적게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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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0

    그러니까요..
    결국 최저시급 시행전보다 실수령이 더 작게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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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통생수 2018/01/14 12:15

    최저시급 이라는게 총액과 상관없이 시간당 계산이니...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면 100만원도
    안되잖아요? 하루 7시간 근무시간 맞추면 대략 5만원...30일이면 150만원 4대보험 제외시키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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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14 12:47

    이상하긴 하네요... 저런 사장이 평상시 점심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리가요??? 전혀 이해가 안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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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0

    절대 아니죠..
    원래도 안되던걸 마치 되었던것처럼 사기치는 듯 합니다..
    의심이 더 큰 이유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다고 하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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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8/01/14 12:08

    점심시간에는 나가서 밥 먹고 오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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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1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에 밥 안먹고 안쉴테니 7시간 연속 일하고 퇴근하게 해 달라고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말하면서도 좀 미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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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정원 2018/01/14 12:08

    싫다고하면 4시간 짜리 2교대로 돌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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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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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14 12:47

    안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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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1/14 12:09

    원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가 실제로 9시간이었던 거죠, 1시간은 관리자 통제 벗어난 휴게(점심)시간
    쉬는시간까지 돈 줬던걸 안주는건 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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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2

    결국 근로자들만 피보는거겠네요.. 저는 이럴거면 뭐하러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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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관리 2018/01/14 12:40

    ...
    그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쟎아요.
    사업주의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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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lIlllll 2018/01/14 12:46

    이게 왜 도덕성 문제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라고 지금까지 호ㅡ의를 배푼건 생각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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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14 12:49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저럼사장이 평상시 점심기간까지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켰을리 만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만 두길 권하네요;;; 일자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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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EZOI 2018/01/14 13:00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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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바 2018/01/14 13:02

    사장이 왜 ㅂㅅ인가요?
    그만큼 어려워져 조치를 취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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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0

    뭐가 어려워진건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가만 있으면 본전..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가 300만원 이득인데..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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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1

    하 글 내용에 어디에도 점심시간 포함이라고 안되어 있는데 소설 좀 그만 쓰세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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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2 2018/01/14 12:09

    일단 최저시급 올려놓고 다른 꼼수를 못쓰게 점점 규정을 강화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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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3

    이런 꼼수정도는 당연히 미리 예상하고 규정을 정해놓고 시작했어야 순서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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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2 2018/01/14 12:14

    맘처럼 국정이 척척 생각한대로 다 잘된다면 우린 이렇게 힘들게 살고있진 않겠죠 ^^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진도 나가는걸 좋게 생각해야죠....
    다른 정권(그네명바기)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나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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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ool~ 2018/01/14 12:31

    최저시급 조금씩 오르긴 혔죠..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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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순과편견 2018/01/14 13:13

    이런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ㅎㅎ 7~8%면 물가 상승율보다 높은데 차차 오르면 되는데 그걸 못참아 이 꼴을 만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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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짭 2018/01/14 12:10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따라 법적 보장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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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01/14 12:12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지만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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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13

    아 그렇군요.. 휴게시간은 보장하되 무급... 배워갑니다~

    (TQrc57)

  • 프레임~ 2018/01/14 12:11

    시급제에서 점심시간 시급계산해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법적으로 의무없으니 기존에
    시급이 더 높았던겁니다
    실질임금 줄면 근로의욕도 줄고
    할테니 판단하겠죠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있다는 소설 중
    하나같아 보이네요

    (TQrc57)

  • [墨香™] 2018/01/14 12:18

    이게 소설로 보이면 님 머리가 좀 이상해보이네요..
    잘할때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질책할건 해야지 시도때도 없이 빨아대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야간에 일하는거 야간수당도 일체 적용안되고 대충 퉁~쳐서 이 금액으로 월급여로 받았던 것 같은데, 이때도 이미 점심시간 급여는 없는거였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도 안줘놓고 증거없다고 점심시간에도 시급을 준것처럼 꼼수 부려서 장난질 하는거 눈에 안보이시나요?
    실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해서 실수령액이 작아지는데 이게 잘된 시행이라는 건가요?
    정신 좀 차리세요..

    (TQrc57)

  • 프레임~ 2018/01/14 12:30

    저게 최저임금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엔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다가
    임금을 동결내지 인하하겠다는건데 ...
    그게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적 수당 포함 합법이라면
    누구도 다른 제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수
    있는 문제였구요
    오바마도 이야기하듯이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안인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욕할 사항이 전혀아니구요

    (TQrc57)

  • 프레임~ 2018/01/14 12:31

    대개 동일업종대비 임금이 많이 떨어지면
    경력자가 타 매장으로 흩어지곤해서
    위와같은 일이 많지는 않을껍니다

    (TQrc57)

  • [墨香™] 2018/01/14 12:41

    계산이나 해보고 글 다세요
    일주일에 4번 밤11시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야간수당은 커녕 6250원으로 작년 최저시급도 안되네요..
    이게 허술한 정책 시행 후 근로자에게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정책과 상관없다니 니자가던 개가 웃겠네요..
    오히려 근로자들 등골 더 빼먹고 사장은 오히려 인건비에서 이득을 보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니.. 그냥 웃고 맙니다..

    (TQrc57)

  • Kc™ 2018/01/14 12:46

    저렇게 사업주 움직이게 만든게 정책인데 유체이탈 시도하시나요 ㅋㅋㅋㅋ

    (TQrc57)

  • 프레임~ 2018/01/14 12:51

    기본급 외에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수당은 별도로
    줄수밖에 없어요
    퇴직할때 신고하면 다 주게 되어있구요
    제가 추측하는건 이전 인건비는 이전 최저(점심포함) + 수당 일테고
    바뀐 급여는 점심제외 최저일꺼에요
    일하는 사람들도 다 바보는 아니라
    법정 최저는 다 받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TQrc57)

  • [墨香™] 2018/01/14 13:12

    헉.. 몰랐네요..

    (TQrc57)

  • 오늘처음 2018/01/14 12:16

    당연한거 아닌가요?
    점삼시간은 원래 무급인데

    (TQrc57)

  • [墨香™] 2018/01/14 12:19

    이전에도 점심시간은 당연히 무급이였겠죠..
    그런데 시급 오르고 나니 준것처럼 사기치는거겠죠.. 쩝..

    (TQrc57)

  • 이름없는작가 2018/01/14 12:17

    하아 대단하다
    150월급도 제대로 주기힘들고 왜 장사하나
    동네 큰 마트 같은데....
    우선 점심시간은 무임금 책정가능하도군요
    저희도 점심기간은 임금책정에 빠지고 대신 한시간 더 근무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쳐주던데 이것도 바뀐다고 하던데...꼼수 엄청나게 두네요...

    (TQrc57)

  • [墨香™] 2018/01/14 12:20

    이전에도 점심시간은 당연히 무급이였겠죠..
    그런데 시급 오르고 나니 준것처럼 사기치는거겠죠.. 쩝..

    (TQrc57)

  • 깍귀 2018/01/14 12:17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아니고는 사장 선택이니 뭐라 못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인정안해주면서 그 시간에 쉬지 못하게 하고 일하도록 강제하면 문제가 되겠죠.

    (TQrc57)

  • [墨香™] 2018/01/14 12:20

    이전에도 점심시간은 당연히 무급이였겠죠..
    그런데 시급 오르고 나니 준것처럼 사기치는거겠죠.. 쩝..

    (TQrc57)

  • 깍귀 2018/01/14 12:22

    그건 본인의 추측아닌가요?

    (TQrc57)

  • [墨香™] 2018/01/14 12:24

    ?
    야간수당도 10원도 안챙겨줬다고 하는데 원래 무급인걸 정말 인심 좋게 포함시켜줬다는건 님의 소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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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깍귀 2018/01/14 12:30

    본인이 쓴글을 토대로 댓글을 단겁니다.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빼고 시급은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백삼십 몇만원인데 14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네요..'
    기존에는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무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본인이 그렇게 글을 써놓고 이제와서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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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깍귀 2018/01/14 12:36

    내가 그 사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야간수당을 챙겨줬는지 안챙겨줬는지 원래 무급인걸 정말 인심 좋게 포함시켜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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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37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제 글 어디에 협의하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받았다고 되어 있나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나니까 갑자기 사장이 점심시간은 무급이니 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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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깍귀 2018/01/14 12:55

    다시 읽을 만한 가치는 없는 글이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사장이 기존에 점심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주면서 직원들을 속여 유급처리한것 처럼 했었다.' 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문장인지 코멘트 달아보세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시 읽어보지요. 그리고 사장이 점심시간 유급인지 무급인지 직원들을 속일수 있다구요? 직원들이 월급명세서 확인 안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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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4

    님 댓글만큼 가치 없는게 또 있을까요?
    똥같은 것 자꾸 볼려니 그냥 눈에서 피가 날려고 하네요..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표도 없고 그냥 계좌이체하는걸로 끝이랍니다
    글에도 없는걸 혼자 소설쓰고 혼자 개소리하고 뭔 뻘짓인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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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장터 2018/01/14 12:17

    원래 식사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됩니다. 기존에는 안줘도 되는걸 시급으로 계산해준거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안주겠다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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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23

    이전에도 점심시간은 당연히 무급이였겠죠..
    그런데 시급 오르고 나니 준것처럼 사기치는거겠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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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통생수 2018/01/14 12:18

    혹시 모르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두루누리 4대보험...월 190만원 이하 급여자는 4대보험 지원 받습니다.
    그 업주가 지원받는 금액을 중간에 착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직원과 사업주 각각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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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24

    네.. 감사합니다~ 알아보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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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통생수 2018/01/14 13:00

    아래 댓글보니 직원이 30인 이상아네요...그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일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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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5

    네~ 10인 이하 적용이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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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릴라 2018/01/14 12:22

    근데 직원 한명한명은 저렇지만 여러명의 월급을 인상하는 사장 골도 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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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25

    골이 빠져도 줄 건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 줄 여력이 안되거나 싫으면 그냥 사업을 접던가..
    저도 20살때부터 사업만 해왔지만.. 저런 마인드는 정말 극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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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릴라 2018/01/14 12:27

    줄건 주겠지요. 안주면 사장만 손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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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29

    사장 입장에서는 이익인것 같은데요..
    직원이 30명쯤 되니.. 10만원씩 빠지니 월 300만원 인건비 이득이네요.. ㄷㄷㄷ
    허술한 정책에 근로자들 등골 빨아서 사장 꼼수 하나에 두명의 인건비가 빠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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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osse 2018/01/14 12:37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꼼수라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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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릴라 2018/01/14 12:42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구 제생각은 그렇게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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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42

    ㅋㅋ 네네 결국 쓰레기 정권이 겉만 뻔지르르한 허술한 정책 내 놓아서 법적 강제성 없으니 결과적으로 근로자만 등골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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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8/01/14 12:43

    쓰레기정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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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osse 2018/01/14 12:45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치 상승이 이뤄졌으니 당연히 고용주의 호의로 이뤄진 임금 지급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대신 휴게시간 임금 미지급 등은 딱 1번 사용할 수 임금 지급 최소화 방식이죠. 허술한 정책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은 고용주로써 현재 최저임금 인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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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46

    네~
    전 요번 정권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거 보니 영 실망이네요~ ㅎㅎ
    문빠라들 시도때도 없이 빠라대는거 보니 정말 ..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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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8/01/14 12:51

    정치에 관심없다고 자랑스럽게 글쓰던데 조용히 아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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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바 2018/01/14 13:08

    사업을 햇다니 물어보는데요..
    시급오르고 님은 수입이 줄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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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5

    댁이나 아낙하세요.. 시도때도 없이 빠는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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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17

    직원들 월급에 손 안댔는데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급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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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dSatan 2018/01/14 12:29

    점심시간이 무급이엇던 걸 그동안 챙겨줬으면 그걸 고마워해야지 이제 원칙대로 한다니 사기니 뭐니 한다는게 웃기네요 이래서 잘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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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은외출 2018/01/14 12:40

    법대로한다는데도 욕하니.
    뭔 이기심인지 모르겠군요.
    정말 이중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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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44

    와 돌겠네~
    저 금액으로 근무시간해서 시급 계산이나 좀 해보고 헛소리 하세요 제발..
    뭐가 그 동안 챙겨줬다는 겁니까?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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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새우 2018/01/14 12:37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꼼수를 부리는 사장님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동안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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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새우 2018/01/14 12:38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누가 가장 피해볼까요? 당연히 이런 영업장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사장님들은 당연히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테고, 그 피해를 줄이려면요? 개개인에게 더 주던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견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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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47

    하 그렇군요..
    최저시급이 오르니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도 좀 살만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 제가 좀 어리석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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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산역 2018/01/14 13:15

    그전부터 원래 어리석같은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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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설 2018/01/14 12:41

    7530*8시간 = 60.240원 (5일기준 주휴수당 60,240원)
    한주에 362,042 원 * 4주 = 1,448,168 원이네요
    이건 주 5일 근무했을때 시급계산해본거에요
    마트라 주5일 근무는 아닐테고...사장님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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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48

    일주일에 4번 밤 11시까지 근무..
    주 6일 근무에 월4회 휴무인데 공휴일 휴무1회, 나머지 평일 휴무 강제
    적고보니 조건도 참 열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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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설 2018/01/14 12:53

    일주일에 4번을 밤 11시까지요? 도대체 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 출근한다치고 점심한시간빼고 저녁시간또 뺄꺼 같고 12시간을 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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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14 12:56

    악덕업체라면 싱고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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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osse 2018/01/14 12:43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는데 선의로 지급한 것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꼼수라고 생각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게 딱 지금 이 상황에서 쓰이는거죠.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오르고 후년에도 올라요. 휴게시간 급여 지급 등의 작은 문제야 한번은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죠. 대신 한번 겪을 일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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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연사 2018/01/14 12:43

    최저시급인상의 가장 큰맹점이죠
    어떻게든 꼼수를 부릴수있으니..
    어느정도규모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어차피 최저시급보다많이주니 문제될게없고
    문제가된다해도 또 꼼수를부리겠죠
    사원월급 200
    대리월급 205
    과장월급 210
    최적시급낮추고 꼼수만없애도 우리나라 선진국처럼 잘살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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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8/01/14 12:44

    [墨香™]12:42
    [Cabosse] ㅋㅋ 네네 결국 쓰레기 정권이 겉만 뻔지르르한 허술한 정책 내 놓아서 법적 강제성 없으니 결과적으로 근로자만 등골 빠지네요...
    그냥 503지지자의 썩은소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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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0

    문빠라 좀 꺼지세요..
    무조건 닥치고 빠라제낄 시간에 제 작성 글이나 보고 계속 빠세요..
    대선전 적을 글 한번 보세요..
    정치에 관심 없거니와 한표 행사한 사람으로서 정책에 불만표시하는데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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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geOn™ 2018/01/14 12:45

    꼼수 쓰는 사람들 잘되는 꼴을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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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1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꼼수로밖에 안보이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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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 2018/01/14 12:45

    뭐가 꼼수라는 건지 모르겠고 왜 애꿎은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는지 모르겠네.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세상일에 관심 좀 가지세요.
    원래 점심시간 무급이었고, 그냥 단순히 님 처제 계신 마트에서 당초에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지급하다가 이번에 최저임금만큼만 지급하는 겁니다. 마트 사장이 정부 탓이다 하니까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정도의 의식수준을 갖고 있으니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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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3

    하하하
    이런 헛소리 적을 시간에 계산이나 해보고 적으세요..
    계산해보니 그 동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아왔는데요?
    무슨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점심시간 시급을 쳐줬다고 고마워하라는지 원..
    님같이 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체 입에서 똥나옫듯이 글만 싸지르는 분들이 있으니 자게가 더러워지는거라고 먼저 생각해보시는게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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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 2018/01/14 13:10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빼고 시급은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백삼십 몇만원인데 14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네요..
    니가 한 말입니다. 이게 꼼수라면서요.
    최저임금도 안 된다 생각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던가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가면 됩니다. 의견개진하는 방법이 아주 멍청하시네요. 고등교육 복습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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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릴라 2018/01/14 12:52

    안자르고 월급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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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3

    흠 뭐 그건 또 그런건가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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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릴라 2018/01/14 12:56

    꼼수부리면 그 마트는 그 순간 골로갑니다. 사람들이 호9도 아니고 당하고 가만히 있나요 몇년 한솥밥 먹다가 트러블 생기면 여기저기 신고해서 난리피우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더군요.
    시급이 한순간에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른다는데 대책과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나오나요..
    게다가 마트잖아요 회사도 아니고 가격이 제일 민감한 마트입니다. 서민들 상대로 하는거잖아요.
    가격을 그렇게 쉽게 못올린단 말이죠.
    그럼 매출은 그대로겠다. 인건비는 훅 올랐다 그럼 사장도 어느정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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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세 2018/01/14 12:52

    임금자를위한 법은 당연히 맞죠.
    저렇게받으니 오히려 못하다라는 말이 하고싶으신거같은데
    시급오르지않았는데 저렇게 바꿨으면 지금보다도 더 적게 받았을겁니다.
    올랐으니 핑계삼아 바꾼거지 원래 깍을라고 한거죠.
    저런 극소수 사례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건 큰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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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9

    엥 안건드렸으면 그냥 더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극소수라고 확신도 그 누구도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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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베니 2018/01/14 12:53

    꼼수 아닙니다
    법적으로 5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법적으로 휴게시간 주게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무급, 근로시간만큼만 시급적용하는게 맞구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한 기본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연장수당받아야하는거구요
    주휴수당 및 식대 지급받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처제분이 말씀 하신 상황은 위법없고 전부 적법이고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마트의 마인드 문제죠
    최저시급이라는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하는건데
    너도나도 최저시급만큼만 주는게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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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2:57

    전 이게 왜 자꾸 꼼수처럼 느껴지죠.. ㄷㄷㄷ
    주 4일 밤 11시 까지 야간근무
    하루 8시간 월4회 휴무(1회 토요일, 나머지 평일-결국 공휴일 3일 근무 추가죠)
    주휴수당, 점심은 제공..
    계산해보면 이것저것 다 빼고도 최저시급도 안되네요..ㄷㄷㄷ
    방금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도 전부 안적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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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DSLR 2018/01/14 12:54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으로 계산했을때 하루 8시간 일하며 한달에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29일을 일해야 하더군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제외한다고 하셨으니 2018 최저임금 7530원을 하루 7시간으로 29일 일하게되면 153만원가량 입니다.
    결국 단순계산으로는 140만원을 받기위해서 2일간 일을 줄이는것으로 보여지네요.
    동일하게 일해서 돈을 적게 받는게 아니라 일이 줄어들어 돈을 적게 받는것이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인해 비슷한돈을 받으며 복지가 좋아진것이라 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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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1

    엥 일이 전혀~ 안줄어들었는데요?
    근무는 똑같고.. 임금만 줄어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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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위즈 2018/01/14 12:54

    음...
    벤처기업 운영중인 대표가 말씀 드리자면
    편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기존에 9~18시 가 근무시간간이라 가정하고
    점심시간은 원래 무급인 상태여서 150이였던겁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점심시간 무급인 상태로
    150에 근로계약은 체결 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그것을 무급으로 하는계약을 근로 계약을 새로
    작성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하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인 미만 190만원 미만의 급여 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을 매월 지원 받을 수 제도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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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지랄맞네.ㅉㅉ 2018/01/14 12:56

    그럼 지금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돈을 받은건가요?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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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3

    ... 소설쓰시나요?
    더대체 본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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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 2018/01/14 13:08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빼고 시급은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백삼십 몇만원인데 14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네요..
    니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게 마트 사장 꼼수라면서요. 사장이 한 말이니까 너랑 상관없다고 발뺌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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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현이아빠님 2018/01/14 12:58

    이때다 싶어서 임금 깍는 걸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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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8

    짱돌 굴리다가 완전 대박인거죠..
    허술한 정책 덕분에 짱돌 좀 굴리면 바로 2명분 임금 절약...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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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osse 2018/01/14 12:59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차액 1,060원. 8시간 기준 8,480원 증가.
    결과적으로 1시간 감액 6,470원 < 최저임금 인상액 8,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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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6

    그건 그런데..
    일과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실수령액은 10만원 깍이는게 함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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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00n 2018/01/14 13:02

    존나 뻔뻔하네
    이래서 알아서 챙겨주면 그게 권리인줄알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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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5

    댁 혹시 그 마트 사장?
    아니면 똑같은 짓 하다가 찔린 x ?
    너무 티나게 그러지 마세요 존나 찌질해보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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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없이잘생긴넘 2018/01/14 13:06

    그동안 점심시간 급여 준거면 그건 사장이 좋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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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墨香™] 2018/01/14 13:07

    소설 그만 쓰세요~
    점심시간 시급에 포함해줬다는 내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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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없이잘생긴넘 2018/01/14 13:09

    본문에 요렇게 썼네요.
    저글은 그동안 줬다는 늬앙스인데요.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빼고 시급은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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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없이잘생긴넘 2018/01/14 13:09

    소설같은소리전에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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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1/14 13:10

    사업하며 안망할려고 몸부림치면 쓰레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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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ohoIic 2018/01/14 13:10

    글을 좀 상세하게 적고 뭐라하세요 본문은 부실하게 써놓고 왜 리플에 어쩌고 저짜고 스무고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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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산역 2018/01/14 13:11

    결국 답정너네요.
    정책 맘에 안 드니 같이 정부 까달라.
    글쓴이 본인 무지와 인성이 적절하게 콜라보해서 참 안쓰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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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산역 2018/01/14 13:12

    처제도 참 불쌍하지
    속상해서 전화해서 고민 털어놨을텐데
    전화해서 고민 털어놓을 사람이 이런 사람 밖에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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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 2018/01/14 13:16

    와 팩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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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꾸팡팡 2018/01/14 13:14

    최저시급보다 더주다가 최저시급핑계로 안주는 사장놈을 뭐라고 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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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영상 2018/01/14 13:14

    저게 사장이 문제지 정책이 문제입니까? 노예 근성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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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1/14 13:16

    처제라는 근로자가 못 받았다는 돈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 상승이 있고,
    그중 사업자부담금 상승으로 결국 사업자는 추가부담이 있고 근로자는 언젠가는 챙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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