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판례 요약하자면
법령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임
그런데 정보처리장치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례가 세워짐
즉, 왁스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봇을 운용했기 때문에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고,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카페 등급(새싹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카페 랭킹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이거 네이버에서 법적으로 UFC걸면 대판깨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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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하삼
아까보니 깃허브랑 레포 날렸던데 이미 누가 아카이브 한듯
그저 지우면 해결될줄아는데 모두가 지켜보고있다규 ㅋㅋ
이건 보니까 바로 카페 폐쇄 당해도 할말없겠던데
ㅇㅇㄱ도 왁스코드 계속 이용했으니 동조자인가 그럼?
아까보니 깃허브랑 레포 날렸던데 이미 누가 아카이브 한듯
그저 지우면 해결될줄아는데 모두가 지켜보고있다규 ㅋㅋ
이건 보니까 바로 카페 폐쇄 당해도 할말없겠던데
ㅇㅇㄱ도 왁스코드 계속 이용했으니 동조자인가 그럼?
이럴거면 카페를 쓸게아니라 침착맨처럼 자체 사이트를 열어야지
당장 디시 역류기 돌리는거도 유식이가 손 놔서그렇지 업무방해죄 성립이고 일부 심한놈들은 실제 고소까지 가고 그러거든
이건 뇌절임 네이버 약관어긴걸로 카페날리고 치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