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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개새끼들 부터 조사해야함

 

 근로감독관 인원확대해서, 전국에 중소기업 다 전수조사 해보면,

 

 

이 씹쌔끼들 같은 중소기업 사장새끼들 다 구속될수 있음.

 

 

회사 고철, 잡철 팔아다 지 개인호주머니 가져가는 새끼들. 맨날 적자라고 징징거리면서

지는 법인카드로 생활살림하는 새끼들.

 

공휴일은 법적명시가 아니라고, 어쩌네 저쩌네, 노사위원 합의했네 지랄 염병 다 쏟으면서

연차로 공휴일 까버리는 새끼들..

 

회사법인차로 허, 호 제네시스 , 그랜져 뽑아다가 지 새끼주고, 마누라 주고,

그걸로 아주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씹쌔끼들...

 

 

 

공무원이 몰리는건, 중소기업이 좃같아서임.

 

대기업이라고 양반은 아니지만, 대기업은 누구나 다 알수있고, 사회적 시선때문에 아주 조옷같은 짓은

눈치봐가면서 함.

 

근데 중소기업 이 마찌꼬바 개새끼들은, 소문날 무서움도 없으니, 아주 지 전날 술쳐먹고 술안깨고 지껄여도

누가 어떻게 하질 못하니 아주 망극임.

 

 

어떤분이 공휴일 연차로 깟다는 글 보고, 아주 승질이 나서..

 

 

누가 대기업처럼 임금주라했음??중소기업인줄 첨부터 알고 댕겼응게  X발 법에 명시되어있는것만 지켜달라고 했지

이 개새끼들아.

 

 

 

댓글
  • 늑대의눈물 2018/01/09 12:31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나 증원보다
    진정 노동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로 대체만 되어도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 200년전 독일인이 영국의 산업화를 지켜보며 본인의 국가인 독일이 왜 영국보다 더 적은 수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낮은건 이런 감춰진 수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근로감독관만 뽑아도 .......

  • 간다간다안간다 2018/01/09 12:57

    그럼 본인들이 사장 하세요ㅎㅎ 사장은 쉬운줄아나... 배알꼴리는것만 보고 말씀하시네..ㅎㅎ 일개 직원은 그냥 갖다주는 일 만 열심히 하면되죠, 하지만 사장은?? 보이는건 저럴지언정 일개 직원이 받는 스트레스를 356일 매일 최소 10배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나 못하는게 사장이고, 그래서 사장이고, 그러므로 니가 사장 못하는겁니다.

  • BohemIX 2018/01/10 12:55

    ㅋㅋㅋㅋㅋㅋ 그런 개꿀직업이면 님들도 한번해보세요ㅋㅋㅋㅋ사업아이템 정하고 돈 기술 투자해서 법인내고 거래처 잡고 사람구해서 직원 월급챙겨주고 세금도 내고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님들이 욕하는 그런거 다 해보세요 ㅋㅋㅋㅋ 참 쉽죠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차사고팡팡 2018/01/10 13:58

    노동자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관공서 휴무일이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단. 대부분 대기업은 사측과 노조 합의로 관공서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측과 빨간날 즉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연차 대용으로 할지 말지 서로 확인하시고 싸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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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제현이 2018/01/10 13:58

    햐.
    이글보니 금공감 가네요.
    예전 공장납품할때 거래처 부장이 저의행색을 보면서 했던말..
    참,사장은 고급차몰고 반지르하게 돌아댕기던데 직원들 따뜻한 점퍼나 사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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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100 2018/01/10 14:03

    이분 노동법에대해 전혀 모르는분..
    노동법에 정한 연차제도에대해 좀 알아보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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