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이른바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정문경·박영주 판사)는 문화유산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범죄수익 약 1억98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성폭력 관련죄도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