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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718 박스터와 사고나신 버스기사님

버스기사님 이 글 보시길
일반적으로 교행시 정지해있는 차를
치게되면 7:3의 과실이 잡힙니다.
여기서 정지한 차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였고, 경적을 울려 방어를
유도하였다면 100:0 이 됩니다.
포르쉐측 보험사는 이런 메뉴얼과
비슷하단 이유로 과실을 잡으려 할겁니다.
단 위 사건은 별개입니다.
1. 교행이 아닌 한 차선을
비정상적으로 끼어들기한 포르쉐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 제46조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 목적이나, 앞지르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우측 끝차선에서 우회전차량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것은 앞차의 배려이지
적법한 주행방법이 아닙니다.
2. 마지막 접촉시 포르쉐가 진입하려
움직였기에 정지한 상태로 볼 수 없는 점
3.도로교통법 상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위법한 점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를 이유로
비 정상적인 차선침범으로 사고를
유발한 포르쉐에게 큰 과실이 잡힙니다.
다만 여기서 버스기사님이
경적을 울려 충분히 방어했는지,
양보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이미 앞선차들을 인지하여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차들을 인지 했는지
를 이유로 상대방쪽에서 과실을 1~2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적을 울려 방어하지
않은것이 사고원인이 아니라 포르쉐의
불법적인 차선진입과 앞지르기 위반 및
무리한 끼어들기, 차선이 생길거란 착각이
원인이었기에 버스기사가 전방을 주시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은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지없는 100:0 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이라도 과실이 잡힐시 금감원 민원 및
소송요구시 승객들의 연락처를 습득하셨다면
승객들의 대인보상까지 요구하시고
회사차원에서 버스수리비 요구 및
공제회쪽으로 대응하게 하면
포르쉐의 수리비 10%보다
대인보상금과 버스수리비가 과도하게 잡히기에
상대쪽에서 접수 취소 후 각자수리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기사님이 물론 피해자이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는게 이로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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