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원 미납전력' 접수 거부 응급환자 사망…병원직원 실형
송고시간 | 2018/01/02 18:41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A(당시 57세) 씨의 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접수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7천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을 발견하자, A씨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사건이 이제 1심 판결이 난듯하네요.. ㅎㄷㄷㄷㄷ
어휴............
접수하는 직원은 뭐 땅파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단의 비애네요...
직원 불쌍 ㄷㄷㄷㄷ
저렇게 튄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그런데...환자도 조금 이상하네요...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이전에 돈 안낸 만 얼마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거 내고 응급실 진료를 봤었으면 더 좋았을 지도...
1. 돈 안낸 환자가 잘못이네요.
2. 치료해주고 전부 받으면 되는데, 치료를 안해주다니 ㄷㄷㄷ
3. 참나 뭐가 뭔지...ㄷㄷㄷ
수납을 환자의 위급성을 판단해줄수있는 의사가 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암튼 제가 느낀건 저 사건 변호사가 일을 안했다는것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와 이거 판결이 이상한거 같은데..
미납하고 도망간 환자면 당연히 접수 안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병원이 만원떄문에 응급환자를 거부하는게 말이되나요? 구멍가게 외상값때문에 물건 안파는 수준이네
사람이 만 원 내기 싫어도 도망가는건 말이 되구요? 만 원 아까워서 도망간 사람이 응급실 비용은 내려고 할까요?
구멍가게 외상값요? 비유가 잘못된거죠. 외상은 상호간에 협의가 된 부채지만 저렇게 돈 안내고 도망간건 절도입니다만?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응급실은..
치료비도 훨씬 비싸고
기본으로 몇만원 나오는곳인데..
안타깝네요..
주변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납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정도는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단.. 저 직원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직책에서 의무를 다 한 사람에게 벌을준다면
누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굳어진다면
앞으로 응급실은 돈없이 찾아가도 상관없는곳이라는 인식이 굳어질것 같내요
응급실은 정말 급한 사람이 가는곳인데..
술먹고 넘어져서 온다음에 진상치고 링거줄 자기 마음데로 뽑아서 병실 피바다 만들고..
앞으로 이런 부류들이 더 늘어날듯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