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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버린 8천만원(有)

댓글
  • 청순채원 2018/01/02 19:25

    와 땡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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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바로쌀년아 2018/01/02 19:27

    저기에 붙은 세금은 어떤 세금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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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wisHine 2018/01/02 19:31

    검색해봤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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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바로쌀년아 2018/01/02 19:34

    답변 고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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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dayPhoto 2018/01/02 19:50

    우발적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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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frdmsehowl™ 2018/01/02 19:56

    일반적으로는 불로소득세라고 하죠.
    일하지 않고 번돈이라는 의미로 다른 세목에 비해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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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1/02 19:26

    6개월 내에 저 마음 그대로 변치 말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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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아이630 2018/01/02 19:26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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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둠즈데이 2018/01/02 19:27

    세금 22%나 떼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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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it 2018/01/02 19: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버린거 주웠는데 세금 공제하는건 또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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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염병할 2018/01/02 19:35

    그러면 아빠가 돈 버리고 자식이 주워감.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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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란칸타빌레 2018/01/02 19:5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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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할까요? 2018/01/02 19:27

    내가 장담하는데 6월27일날 돈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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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18/01/02 19:37

    전 이번달 안에 찾아갈거라고 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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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lyeyes 2018/01/02 19:32

    어쨋든 주워서 신고한 사람은 최소 몇백만원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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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8/01/02 19:32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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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01/02 19:32

    세금 오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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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아악 2018/01/02 19:49

    저한테 버려주실 분 찾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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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성재 2018/01/02 19:52

    ㅅㅂ 무직인 사람이. 뭐땜에 ㅋㅋㅋㅋㅋ
    관악구 살면서. 쎈척은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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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8/01/02 19:52

    와. 저기에도 세금 떼가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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