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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빼고 싶어 안달일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면서
왜 정작 헌법에선 자유를 못 빼서 안달일까?
착한 개헌, 나쁜 개헌 그러면서 몰고 가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국민들은
이런 개헌에 찬성하면 의식있는 줄로 착각하고
반대하면 적폐라 몰겠지.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진 실감하지 못할 것임.
댓글은 수고스럽게 안달아도 돼요. 안봐도 비디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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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A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