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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미끄러운 눈길서 뒷차들이 "꽝 꽝"…누구 책임이 클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에야 설 수 있었다. 문제는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달아 A씨 트럭에 부딪히면서 벌어졌다.
A씨를 뒤따라오던 B씨는 차는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서 있던 A씨의 트럭에 충돌했다. 같은 길을 운전하던 C씨도 서있는 트럭을 보고 피하려 했지만 끝내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다.
A씨의 트럭을 친 B씨와 C씨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법원은 둘의 과실이 같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9단독 정일예 판사는 28일 B씨 측 보험사가 C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둘의 과실은 동일하다고 판단, A씨에게 같은 액수를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B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C씨 측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양측 과실이 경중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A씨) 손해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게 보이지 않아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해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글: 머니투데이 더엘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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