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너 이러이러한 걸로 고소할거야 각오해 같은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 뿐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이나 위축을 느낄만한 명시적, 묵시적 고지행위
(여기서는 대놓고 채증하겠다고 선언하고 특정 인물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등이야)
둘 다 이 해악의 고지 행위로서 협박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어.
왜 이런 조항이 있냐면, 고소나 고발은 특정한 행위 당사자들 간의 이해 충돌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당사자들만 알게 진행되도록 권장하기 때문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역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키도록 금지되어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ㅇㅍㄹ들도 조심하는 게 좋아.
너의 게시글에 동탁미시글 움짤 5개를 달릴꺼야도 해악의 고지에 들어가나요?
너의 게시글에 동탁미시글 움짤 5개를 달릴꺼야도 해악의 고지에 들어가나요?
음 그 동탁이 새로운 거라면 난 넘어가겠다 ㅎㅎㅎ
동탁게이야....ㄷㄷ
걔네 이런거 이해할수있는 능력이 없어
한 마디로 "고소한다는 협박도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라는 거랍니다 우리 왁신도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