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공제로 초봉 0원 미얀마 여성, ‘산츠야도 제면’ 소송 제기
근무하던 라멘 가게 '미쓰야도 제면'에서 불법적인 공제를 받았다며 특정기능제도를 이용해 일본에 온 미얀마 여성(28)이 운영회사(도쿄도 시부야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약 17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택의 보증금과 예치금, 가전제품 구입비 등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되어 초임이 '0엔'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6월 16일에 제출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여성은 특정 기능의 수용처로 미쓰야도 제면의 도내 매장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어 1월 하순에 미얀마에서 일본에 입국했다. 사택에서 통근하며 기본급과 고정 초과근무수당 등 약 25만 엔에서 보험료와 사택비를 공제하고 다음 달에 약 18만 엔이 지급되는 계약이었다.
대리인인 토미타 사토코 변호사는 “쉽게 직장을 바꿀 수 없는 특정기능외국인의 처지를 이용한 비인도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제도헛점을 이용해서 공짜로 일시키기
삐-삑 비국민 입니다.
삐-삑 비국민 입니다.
일본이나 여기나 등쳐먹는건 똑같군
일본 체불임금이 적게 잡히는것도 저런 식으로 임금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