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사업을 하면서 고용했던 사람이
퇴직후 2년이 지나서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달라길래
자주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넣어서 주었는데
2년이 지나서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무효니
퇴직금을 따로 달라는겁니다...
제가 잘 모르고 법을 어긴 부분은 알겠는데
이용당한 것 같아 좀 화나네요..
안그래도 사업 접고 공부하면서 빚값고 있는 상황이라
분주하거 어려운데 이런 일 까지 겹치니 황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 축의금도 100만원이나 넣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46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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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해 주느라 4대보험료도 제가 개인적으로 내 주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도...고용주의 권리...
줄꺼 확실히 주고...준 만큼 확실히 부리고.
마음 편히 일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물심양면으로 신경썼는데
집이 좀 어려워 졌나 수년 지나서 친절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네요
다시 저런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거론하신거 전부 위법사항이니 화나도 해달라는대로 해 줘야 겠네요
혹시 고용계약서도 안쓰신건 아닌지.....
어그로가 위법이고 말고 조언도 해주네 ㅋㅋㅋㅋ
사업 작게 시작할 때 부터 도와주던 친구라..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무사가 말하길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자 정규직 취급이 되더군요
그런 일은 세무사에게 전담시켜서 맡겼습니다
ㅋㅋㅋㅋㅋㅋ .,. 뿜었어유 ㅠㅠ
법을 떠나서 축의금 100만원 하실 정도면 엄청 믿으셨던것 같은데..
좀 씁쓸하네요..
모든 경조사, 상여금, 추석 성 보너스 다 챙겼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에게 치가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ㅆㄹㄱ네요...
왜 2년이나 지나서 그러는지.. 차라리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노동청에서 대질질문을 하는데 눈하나 깜빡인하고 자기는 다 모르겠고 받아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사업어려워지는 와중에 자진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게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명목도 바꿔주었는데 다 후회됩니다
하.. 그런것도 있군요
그사람 입장에선 2년이 지나 갑자기 그러는게 아닌것같네요.. 하는짓보니 애초에 퇴사할때부터 법적만료인 2년후를 노린것같아요
쓰레기 강도새끼를 키우신듯해요..
사람을 너무 믿으셨네요...
힘내십쇼..
저도 그런인간들 많이 겪어봐서 당해보기도 했지만 ....순순히 내주진 않았네요..
말하긴 그렇지만 드러운 승질좀 보여줘야합니다..
요샌 계약서쓰고 법에 명시된사항은 일단 지키고 보는게 최선이긴하지요..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지저분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대비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이건 4년을 일하고 나가서 2년만에 뒤통수를 치네요
어쩌면 그직원은 뭔가 서운한게 있을수도 있어서 당영연한다 생각할수있을겁니다..절대 님이 잘못했단얘긴 아님
결론은 항상 법을 먼저 생각하셔야한다는거..
저는 휴무.식사시간. 휴식시간까지 칼같이 보장해줍니다. 근무은 좀 빡시지만..
많이 배웁니다 배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럼 퇴직금 조로 더 준 금액만큼 토해내라고 하세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ㅠ 부당이득 환수? 인가요 적당히 넘어가려다 제 다른 직원들에게 접촉한다고 하니 화가 더 나네요
먼저 4대 보험도 내줬다고 하니..
그것도 소송거셔서 돌려받으시고요
계약서가 없으실거 같아서 좀 불안하긴한데
계약서만 있으시면 퇴직금 포함해서 급여 나간게 확인만 되시면 나간만큼 토해내라 하실수 있을거에요..
월급외에 추가로 해준거 다 돌려받으세요
맘약하게 하면 그냥 돈 달라는대로 다 주시는거구
제 생각에는 최대한 독한거 보여주셔야 합니다.
상여금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긴 해야되는데요. 노동청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하소연하면 최대한 늦게 주는 방법 혹은 나눠서 주는 방법 자세히 알려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거 퇴직금을 주되 이미 포함시켜 준 부분은 증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결론나서, 결국 상계처리됩니다. 잘 이야기해보세요.
법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결론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상의를 잘 해 봐야겠네요
찾아보니 맞습니다
퇴직금 사전지급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금액 반환해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거기 이자도 쳐야 되니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말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원천무효하시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한거 부당이익환수 소송 거셔서 금액 회수받으시고 재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연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때문에 부당이익환수 소송걸려서 돈 다 토해낼뻔한거 근로감독관이 사측 만류시켜서 그냥 끝낸;;
그냥 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from SLRoid
감사합니다!
쓰레기한텐 인정을 베풀면 안됨..
진상 제대로 만났다고 느낄정도로 법대로 털어주고 민사로 탈탈 털어줘야
휴.. 안타깝습니다
불가능할듯... 포함해서 준거 자체가 근거가 안되니 또 주셔야 할듯.. 잘 합의를 하시던지 협의를 하시던지... 사람이 제일 힘든법이죠
그 사람이 실수로 오ㅡ노동청 관계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질심문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꾼거구요
말 잘못한거입니다 다른사람꺼랑 헷갈렸다 하면 끝인 문제라...
ㅠㅠ 그런가요..
저희 사장님도 이거에 한번 당하고 난뒤..절대..퇴직금 포함 안시키심..지금이야..퇴직연금으로 내지만..
ㅠㅠㅠㅠ 참 안타깝습니다
돈 얼마에 자기가 보낸 4년과
일했던 사람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날려버린다니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결과는
어쩔수 없이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
양심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희 사무소에서 얼마전 진행한 사건과 같은 내용이네요 계약서가 없다면 관련 증거부터 모아보세요 증인, 급여명세서에 이를 표시하엿는지 여부..
사람 고용해서 일하다 보면 가족처럼
잘해주고 통수 맞는일이 비일비재하져 ㅠㅜ
돈 몇푼에 안하무인이 되더라고요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