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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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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죄면...
뒷감당 될려나?
내 비행기는 내 맘대로 할수있다!! 빼애애애액!!
어이구 늦기전에 법원에 나가셔야할듯....굽신굽신....
진짜 모자라보이긴 하네요ㅋ
저는 반대로 생각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배한 판결이에요.
원래 항로라고 할때 지상항로니 공중항로니 그런 구분따위 조현아 이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지상항로니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거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창조적인 해석입니다. 법안에 지상항로니하는 말이 없는 것은 항로변경이라는 말 안에 이미 비행기가 일단 출발한 뒤에 그 경로를 위력이 되었든 물리력이 되었든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여 바꾼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규정할 이유가 없었던거죠. 항로를 지상항로까지 포함하는걸로 확장하는게 확대해석이 아니라 애초에 불필요한 지상항로, 공중항로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하는게 확대해석입니다.
조현아의 변호사가 아직 항로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우기는거야 변호사니까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항로가 시작되었다 안되었다 갖고 따지는걸 그대로 받아들여준건 이 당사자가 조현아가 아니라 공항에 물건을 두고와서 돌아가자고 우기는 일반 진상승객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규정 안되어 있는 것을 두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니 어이없는 설명이에요.
게다가 판례 상으로도 이 판결로 인해 인제 우리나라는 만약 테러범이 비행기가 아직 활주로에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다른 곳으로 출발하게 하려다 제압당해 붙잡히면 다른 죄는 적용해도 '항로변경죄'는 적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진짜 개같은 판결이고 해당 재판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와~ 오랜만에 자게다운 덧글들이네요!
어려운 사안을 쉽게 해석해주신 윗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죄는 아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죠...
유전무죄는 영원합니다. 일반인이었으면 집유가 나올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저 웃음만 납니다.
근데 사진은 좀 잘 나왔네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