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944949
어제 원본 글
기사 짤만 보고 화가 나서
1심에서는 피해자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피해자 채무 맞다 그래서
이상한 판결인 것처럼 썼는데
댓글에서 사건 정리해준 글 알려줘서 보니까
좀 과장이었다 싶음
비판할 수는 있어도
나름의 납득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음
실제 사건 내용도
좀 오해되게 전달되었을 것 같음
그래서 댓글에서 알려준 거
올리는 셀프 저격함
정리글
https://lawextra94.tistory.com/166
요약
1)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냐?
→ 전자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당 법은 공인인증서 부정발급과는 별개로 공인인증서 인증된 전자거래는 그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2)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
→ 비대면이어서 신원확인도 쉽지 않은 전자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부정발급 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거래하라고 하면 전자거래 제도 자체가 성립을 못하기에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거래가 유효하도록 정책적 고려.
3) 결국 명의자가 대출금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
→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여서 명의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그 채무 상당액을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4)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해주고 그 효력 마음대로 정하는게 되냐?
→ 일단 이 사안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대출은 은행이 했음.
5) 은행도 제대로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 4)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판례 문구에 따르면 부정 발급된 공인인증서라 해도 그 외관은 정상 발급된 공인인증서랑 같아서 은행으로서 의심을 갖기는 어려웠음. + 전화로 본인에 관하여 질문하는 절차 거침.
6) 어쨌든 피해자 구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 3)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 사안에서 법원이 멋대로 증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음.
어제 올린 글이 '판사가 판사했네' 처럼 보이는 판결기사였는데 내막이 좀 복잡했음. 댓글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서 오해 바로잡을 겸 올림
세상만사를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이여
뭔말이여...;;
어제 올린 글이 '판사가 판사했네' 처럼 보이는 판결기사였는데 내막이 좀 복잡했음. 댓글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서 오해 바로잡을 겸 올림
일단 [전화로 본인에 관하여 질문하는 절차 거침] 이게 존나 어이없네.. 그래서 요즘 카드사등에서 전화로만 안하고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정확하게 거치는건가
세상만사를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이여
??? 나 혹시 내용 뭐 잘못이해한게 있었던가
프로렉카가 셀프저격이라니ㅋㅋㅋ
어디서 고소라도 들어왔나보네 ㅋㅋㅋ
되게 복잡한 사안이고 3심가면서 법리항목을 다시 재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겉긴 한데
요약: 바로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할수는 없고 좀더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어쩔수없이 그 방법만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일단 피해자가 갚아야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