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세종시기에 제정되었던 부민고소금지법을
당대 지역토호를 억누르고 지방관들로 지방세력들을 억누르고
통치하기위해서 어쩔수없다고 해석하지만
사실 당대에 처음 제정되었을때(세종시기) 허조빼고
대부분의 신료들이 그러면 백성들이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쩔거냐
과잉한 조치다라고 법률안을 거부했던게 더 많았었다.
그러다가 오히려 지들이 정작 누려보니 더 편해서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가(위 세조 시대도 그 중 하나)
결국 부민고소금지법이 안착되었으나
오히려 백성들이 억울해하면 어쩌냐고 걱정하던 신료들이
세종시기 실록기록보면 더 많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