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업계나, 학부모들 의견서가 충분히 인정된게 아니라
주호민이 재판을 끌고가던 기반 증거자체를 불인정해버린게 문제임...
더군다나 이게 1심때 나온 해당증거의 불법성 조각도 딱히 문제될것도 없긴한 행동이고,
2심에서 한 증거를 불법으로 분류해서 불인정한것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행동이란게 문제임
왜냐면 이러나 저러나 1심에서는 '도청'된 녹음파일의 위법성을 조각해준거지, 법률상 위법성이 없었던게 아니였거든
3심 대법은 법률심이여서 쟁점을 다투지않고 법률상 하자만 따지는데, 2심이 한 증거 능력 불인정이 법률상 하자가 딱히 없는 행동이란게 문제임...
이미 저 사건 전에도 대법원에서 교실에서 녹취한 녹음도 부정했었슴미다
그게 특수아동대상이였나요?
파기환송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