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57조2항에 따르면 , 정당은 당내경선을 치를수 있고 경선을 실시한경우 경선을 치른 사람만 당해 그 선거 그지역구에 공천이 되네요. 즉 김문수를 제낄려면 한동훈이나 홍준표 같은 경선참여 탈락자만 가능.
단 , 사망등등의 자격상실한 경우는 제외.
총선처럼 지역구가 여러개인경우는 다른 지역구는 가능.
대선은 1개 공천이니 불가능.
https://cohabe.com/sisa/4576439
어차피 한덕수는 선거법위반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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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자체가 한두개가 아니였어요...
그걸 판사나 선관위가 인정할런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어제 새벽 3-4시에 국회 국힘후보로 접수한다고 찾았던 유튜버도 있더군요.
국회 입구에서 무슨소리하냐면서 출입조차하지못한 영상이 있습니다 -_-;
후보 사퇴하더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었던만큼 처벌받기를 바랍니다..그게 공정이고 법치이지요~~~
5월1일 총리 사퇴했으니까. 약 63일 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