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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2 11:02 | 3637
하..ㅅㅂ 가능한 죽을때까지 병원은 가질않는게 최선이긴한데.....
위에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맨밑에 통계는 '여자라서 월급을 적게 받는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통계조작입니다
여자라서 월급을 적게 받는게 아니라
여자들이 힘든일은 피하고 당직이나 추가근무를 남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여자 월급이 적은 건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뺀 통계조작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에서는 보통 액수를 환자측에서 높게 계산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결과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정부분 깎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완전승소율 가지고 승소율이 낮다는 건
15억 불러서 12억을 받아도 패소했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에요
15억 불러서 15억 다 못받으면 패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900
그리고 대법원에서 7억원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까지 가도 입증을 환자가 해야해서 못이긴다는 건 대표적인 선동글입니다
정말 못이기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을 수도 없습니다
7억을 받았는지 15억을 받았던지 30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1심, 2심, 3심 모두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저 내용은 마치 전혀 못이겼다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장난질로 선동하는게
문제란 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제는 충분히 병원 과실이 맞다면 재판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데
거짓 선동질로 재판가서 이길 사람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ㅅㅂ 가능한 죽을때까지 병원은 가질않는게 최선이긴한데.....
정답..수술하면서 웃고 떠드는 개념없는 의료인들 조심해야죠
와.......이건뭐.....
허어..
의료사고낸 병원과 레지던트 3년차 새끼 공개 해야지 저런건
하..실력도 없는 놈들이 너무 많다
배운 놈들이 인정을 안하네
얼마나 억울할까.. 하..
ㅋㅋㅋㅋ 지금도 이모양인데 문재인케어니 뭐니 하면 더 저 난리 날건데
참.. 좆같은 법이네..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니..
하...........
대한민국 의료사고 법 좀 제발강화하자
그래서 개인 병원은 가는게 아니구나 ... 실력없는것들만 나와서 병원차리니
의료뿐 아니라 민법자체가 x같네요..
근로자도 내가 당신네 회사 소속임을 스스로 밝혀야 승소합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에 있는데..
가진자들을 위한 법이죠.. ㅜㅜ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중하나. 의료전문변호사 체계를 두던지 확 뒤업던지 개편이 시급하다.
우리도 오렌지법 만들어야 됨!!!
레몬 아닌가요?
제가 과일쪽으로는 좀 관심이있어서.....
@오렌지색이호박색 ㅋㅋㅋ 레몬이 맞네요. 순간 흥분해서..... ^^;;
^^
최소한 어느 병원인지라도 까발려야하는데..
피눈물....하...ㅠㅠ
위에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맨밑에 통계는 '여자라서 월급을 적게 받는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통계조작입니다
여자라서 월급을 적게 받는게 아니라
여자들이 힘든일은 피하고 당직이나 추가근무를 남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여자 월급이 적은 건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뺀 통계조작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에서는 보통 액수를 환자측에서 높게 계산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결과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정부분 깎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완전승소율 가지고 승소율이 낮다는 건
15억 불러서 12억을 받아도 패소했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에요
15억 불러서 15억 다 못받으면 패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900
그리고 대법원에서 7억원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까지 가도 입증을 환자가 해야해서 못이긴다는 건 대표적인 선동글입니다
정말 못이기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을 수도 없습니다
음 추천 ....
덧 붙여서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확실한 상해를 입힐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검사라면 애초에 검사비가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잘못되었을 때 합의금도 줄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검사 수가는 국가가 고정으로 정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잘되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잘못되엇을 때는 다 네 잘못으로 몰아서 개별 의사나 병원이 오롯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맹점.
차라리 국가가 정한 금액이니 국가에서 편하게 일괄 배상을 해주고 부조 형식으로 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하더라고 힘들게 배상책임이니 지리한 소송이니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뇨.... 저분이 당뇨만 아니었어도 상황이 이리 악화되지는 않았겠지요
당뇨 우숩게 보지 마시고 조절 잘하세요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게 맞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똑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적은 급여와 승진에서 누락되는게 현실인것또한 사실아닌가요???
@담고
글쎄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사례보다는
대부분 일 자체를 편한걸 하던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등으로 보이네요
오전에만 일하고 월급을 적게 받는 걸 구하면 여자분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월급을 좋게 주지만 1년 대부분 항시 일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자가 자원하죠
7억을 받았는지 15억을 받았던지 30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1심, 2심, 3심 모두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저 내용은 마치 전혀 못이겼다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장난질로 선동하는게
문제란 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제는 충분히 병원 과실이 맞다면 재판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데
거짓 선동질로 재판가서 이길 사람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인 겁니다
와~~ 진심 욕나오는 일이네요....
사람을 저리 만들어 놓냐... ㅅㅂ...
가족들아 직접 처단해라
7억이고 나발이고 시발 멀쩡한사람을 저지경으로만들어놓고 7억? 700억을줘도 수긍할까 말까인데..사람살리는 의사라는새기들이 말이야..문케어는 반드시 실행해야할듯. 실력없고 사기치는 의사들은 스스로 도태되어 상실당해야지 뭐야저게? 의료사고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니 ㅋㅋ
힘내세요 ㅠㅠ
그래도 소송하자 ㅠ
이런거 진짜 바꿉시다
의료사고,급발진 등등 피해자가 입증하는게 아니라 가해측에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