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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언니 사과를 먹었어!!
'부재시 경비아저씨한테 주세요.' 라는 글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에, 선의의 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1. 부재시(초소)에 근무하는 경비아저씨에게 주세요
2. 수취인 부재시에 경비아저씨에게 맡겨주세요
3. 수취인 부재시에 경비아저씨가 주인입니다
가 성립하고 아울러,
4. 사과가 선의의 과실(훔친 과실이 아니라면 선의의 과실로 본다)일때는 먹는게 남는거다
라고 본다.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 그래도 보통은 안먹지 않아요 ㅋㅋㅋㅋㅇ아놬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려면 맡겨 달라고 해야죠..
경비아저씨가지세요 라고 한건 아니니
경비아저씨이기세요!
난 겁나 아재인가봐 나주사과 나주(세요) 사과 이런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_-;;
희철이 형님 많이 늙으셨네 경비를 볼 나이라니...
마음의소리 시트콤인가요?ㅋㅋ
나주 는 사과가 아니고 배 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