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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비서실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쓰이고 일부 기자들과의 회식비로 1인당 10만원대의 만찬을 즐기는 등 성남시가 예산을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시 행정기획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기인 의원은 이날 이재명 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지난 5월 30일부터 비서실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40만~7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27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위로금품이나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직원은 현장근무자로 제한돼 비서실 직원은 격려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시장 비서실이 일부 언론사와의 기자 간담회에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만찬을 즐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개편 반대에 연인원 97만여명이 서명하고 모금활동도 했는데 정작 시 비서실은 호화 '한우파티'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것은 도의상·규칙상 맞지 않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해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담회나 회식 등에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 참석자 등을 기록하지만 그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사와 기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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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언론 좀 대접하는게 뭐 그리 큰 잘못이겠습니까?
세금으로 측근들 격려 좀 해주는게 뭐 그리 큰 잘못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업무를 위해서 언론에게
인당 10만원에 가까운 식사대접도 할 수 있는거고
지근거리에서 고생한 측근들을 위해서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벗어난
격려금 지급도 할 수 있는거죠.
그런거죠?
김영란법 통과되기 전에 있던 일인가요?
Sexyback★// 이재명 시장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죠
이재명 성남시장도 김영란법을 선제 반영한 청렴시책을 펼쳤다. 성남시는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6대 과제 32개 시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김영란법을 반영한 ▷성남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청렴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등 공직내부에 대한 청렴의식을 강화한 것이 올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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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는데 선제반영을 하셨다는 분이 의외로 허술한 면이 있긴 하네요.
유난히 비서 측근에게 집중된느 뉴스가 많습니다 마치 주군과무사를 보는듯한 ㅋㅋ
규칙에 따라 비서실 직원들은 격려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죠. 규칙 위반입니다.
근데 성남시청은 이재명 왕국이라서 그런것 신경도 안쓰죠.
비판하면 새누리의 음모라고 우기면 그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