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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중고나라 2;;;

1은 아래 url에 있습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389561&cmtno=308338...
1. 하도 괘씸해서 입금한 5만원 중에 50%인 25000원만 돌려주겠다고함
2. 3만원 달라고 하길래 싫다고 하고 25000원에 끝냄 ㅋㅋ;
3. 좀이따 문자로 연락와서 너무한것 같지만 자기도 잘못한것 같다며 50% 반환에 수긍한다고함
4. 좀더 이따 연락와서 너무한것 같다며 10%인 5000원만 빼고 돌려달라고함
이때부터 문제 시작
5. 법적으로 문제를 들먹이면서 선금과 계약금도 모르냐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함;;
6. 본인이 수긍한다는 문자가 법적으로 증거가 될수 있다고 하니 돈 보내는거 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협박 시작
7. 자기네 아버지가 변호사라고함 ㄷㄷㄷ;
8. 꿀같은 주말에 이러지 말자고 그만하자고 했으나 끝까지 협박 시작
ps : 상대방이 여자네요 ㄷㄷㄷ;
그냥 5만원 돌려줘야겠어요 감방 갈까봐 무섭네요 ㄷㄷㄷ
댓글
  • 김벤리 2016/12/18 22:47

    내입금(內入金)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약금 [Draufgabe, 契約金] (두산백과)
    여기서 선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약금과 같은말 아닌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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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kkwang 2016/12/18 22:49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왜 중고를 사나요 집에 돈점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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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벤리 2016/12/18 22:49

    제 말이요;; ㄷㄷㄷ 자꾸 협박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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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은행종사자 2016/12/18 22:50

    못사는 변호사가 태반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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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은행종사자 2016/12/18 22:49

    ㅋㅋ알아서 해라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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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기코기 2016/12/18 22:49

    오만원가지고 소송걸거면 송달료가 더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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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벤리 2016/12/18 22:50

    제 말이요;; 저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때문에 법무사 사서 해봤는데 돈 많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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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16/12/18 22:56

    만약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엿먹인다 생각하고 소송 들어가게 되면 유, 무죄를 떠나서 골치 아파집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하고는 오래 엮이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돈 5만원 때문에 법원 불려다니거나 경찰서 왔다갔다 하느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돈 주고 끝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2만 5천원이 아니라 50만원 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추가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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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6/12/18 22:53

    계약위반은 그 쪽이니 님이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죠. 민법조항 길게 카피해서 보내면 찌그러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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