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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미국 대사관 미세팁: 공지가 안 돼있는 자잘한 규정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잘 안내해주지 않는 자잘한 규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민 신청하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 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이예요.
대사관이 안내를 안 해줘서 제가 대신 씁니다. -ㅂ-!!!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미국변호사 몇 명, 직원 몇 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이예요. 거의 모든 타입의 미국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국심사 엄청 까다롭게 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얘네는 어디 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예요.
규정이 엄청 자주 바뀌는데, 아무 데에도 통지를 안 해요. 속 터져요.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실수도 엄청 많이 해요. 규정상 필요없는 걸 달라고 하기도 하고, 서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설명서 같은 것도 겁나 불친절해요.
한글로 된 안내는 구글번역기 돌린 것처럼 말투가 어설퍼서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신체포기각서 같은 걸 쓰면서도 이메일 계정 만들 때처럼 "ㅇㅇ 약관 동의!"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요.
esta 권리포기항목.jpg
(이건 무비자 ESTA 신청할 때 나오는 각서 비슷한 건데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출하는 순간, 마치 법정 선서하듯이 "여기 기입한 건 다 사실이고, 다 확인했음. 허위진술했을 시에는 처벌을 달게 받겠음."이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느 나라 여행갔다가 법을 몰라서 어겨도, "몰랐다"고 해서 안 봐주잖아요? 미국 이민법도 그런 식이예요.
누구든 미국 이민법을 어기면 음경되는 거예요.
아주 음경되는 거야.

 
얘네는 영사나 출입국심사관 권한도 어마어마해요.
출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의심스럽기만' 해도 소지품 압수하고 감금시킬 수 있어요 ㅎㅎ
그 기준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대사관 영사는 재량권이란 게 엄청 쎄서
설령 어떤 영사가 "생긴 게 맘에 안 들어ㅇㅇ"라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해도
아무 컴플레인도 할 수가 없고,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갑 of 갑입니다.
영사가 금요일이라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서류를 대충 보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자가 발급될 케이스였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통역관이 통역을 이상하게 해서 입국금지된 케이스도 있고요. -ㅂ-;;; (대사관 통역은 똥입니다. 똥.)
비자가 발급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발급되기도 하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서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ㅎㅎ... 
 
비자 심사가 나날이 엄격해졌으면 엄격해졌지, 더 수월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부정적인 가정을 하시고 걱정을 하면서 위험을 대비하시는 게 나아요.
 
미국에서 부모님이 임종을 맞고 계시든, 당신이 미국에 못 들어가서 회사 손실이 하루에 몇백만 달러이든, 영사에게 그건 당신 사정이고, 자기네 법적 기준에 안 맞으면 비자 거절됩니다.

"모든 신청인이 불법체류하거나 이민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본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거절해라."
해석하자면, 월급이 적거나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미국에 딱히 중요한 용무가 있는 게 아니거나... 그냥, 인상이 더러워서라는 이유로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비자 인터뷰는 취직에 비유하자면 서류전형 5% 면접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ㅂㅎ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미국 이민/비자 신청하실 때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1. 미국 대사관, 이민국, 내셔널 비자 센터, CBP, ICE officer에게 답변하는 내용과 서류가 서로 내용이 안 맞으면 큰일난다; 미국애들은 거짓말을 극도로 혐오함.
2. 비이민비자는 거절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추가로
무비자(ESTA) 신청서는 절대 수정 안 되니 꼭 정확하게 작성할 것.
 
 
 
스크롤 압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링크 몇 개는 여기다 걸게요.
미 대사관 공식 가이드 사이트
- 대사관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주는 블로그 형태 사이트예요.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가끔 예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긴가민가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제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취업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 대사관 비자 신청 사이트
-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이고, 비자 수속이나 종류에 관한 글이 다 써있어요.
대사관이 세부규정을 자꾸 바꾸는데, 가끔 예고없이 여기에만 은근슬쩍 통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ESTA(무비자) 대행사 QnA 페이지
 -ESTA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이 허접하다 보니 이런 대행사에서 열심히 설명해놨네요.
사람들이 ESTA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무비자 ESTA 신청할 때 꼭 한 번 읽어보세요!
 
그밖에 수속 절차 같은 정보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웬만한 건 USCIS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미국에 immihelp 사이트라든지, 구글에 궁금한 부분 영어로 쳐보면 미국변호사 홈페이지 같은 데 잘 나와 있어요. 몇몇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말이 계속 반복되는 식이라 영어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내용 파악은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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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써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 썼기 때문에, 정작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미국 이민은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주세요:)
 
스크롤 압박 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1. 이민 신청 시,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해야만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인터뷰 예약 전후에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수정할 수 있다.
3. DS-160 완성본은 제출 직후에만 출력할 수 있다.
4. 이민 신청 시 해외에 1년 이상 산 적이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필요함.
5. 미국 내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발급
6. 미국 시민권자 Social Security Number 모를 때 여권 발급
7. 기타 등등: 잡다하고 중요한 팁
8. 특히 어려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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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면상 반말체!
 
미국에서 좀 살아보셨거나 비자 수속을 진행해본 분들이라면 다 알 거임.
얘네는 같은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느림.
[현실고증_쩌는_애니메이션.gif]
 
어떤 고객분들은 우리한테 "대사관에서 2주째 답변이 없어요 ㅠㅠ 큰일 난 거 아니예요?" 이러시는데 
정상입니다.
(버스카드 성우 톤으로 읽어주세영.)
영사가 비자 바로 발급해줄 것처럼 말하고는 1~2개월 정도 지체되는 건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임.
범죄기록 있는 분들, 뭔가 문제사항이 있는 케이스가 특히 그런다.
대사관은 "몇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년 이상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얘네 책임은 아님.

아~~무 이유 없이 1년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답변 못 받은 분도 있음.
동명이인이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담당 영사가 까먹은 거임.
 
내가 들어본 걸로는 테러리스트 이름과 비슷해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고, 범죄자와 지문이 비슷한 분도 있었음.
체감상 한 분기에 두명 정도는 그걸로 문의하는 것 같음.
(어떤 사람 이름이 이병헌이고, 범죄자 이름이 이병한이면 그것도 동명이인이라고 함.
얘네는 영어이름 띄어쓰는 걸 미들네임이라고 생각함. 이름 띄어 쓰는 거 진짜 비추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름 떼어서 쓰면 이석진- 'S*ck 험한욕', 김범석-'엉덩이 Bum'같은 민망한 이름으로 불리게 됨.)
 
 
 
급하게 다음 달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가야 한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있다.하는 분은 
못간다고전해라.jpg
못 간다고 전해라...는 아니지만
"한국, 미국 회사 인사담당자를 갈아넣으면 세 달쯤 후에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겠거니..."라고 포기하시는 게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대사관이 그냥 커피라면 이민국의 느림은 T.O.P. 
취업청원서는 급행수속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민국 애들이 "추가 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약칭 RFE" 해버리면 몇주씩 지체돼버림.
작년 연말에 어떤 주재원비자 청원서 I-129 Petition 가 별 필요 없는 자잘한 서류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받아서 몇 주가 지체된 일이 있었음.
담당 변호사님께서 "분명 얘네 휴가 가려고 RFE 낸 거"라고 하시며 분노하셨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애들을 상대할 때는 언제나 무한한 인내심과 여유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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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신청 시,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해야만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주 이유임...
나조차도 이런 규정을 몰라서 헤맸는데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ㅠㅠㅠㅠ
 
가족초청 이민 같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초청인이 미국에 살면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국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National Visa Center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줌.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하는 건, 본인이 직접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할 때 그렇게 함. (비이민비자 같은 경우)
그래서 NVC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은 사람은 굳이 자발적으로 아이디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런데 대사관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수령하면 택배비 6000원.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꼬박꼬박 6000원.
내가 이 사무실에서 봤던 이민 케이스가 한 70건은 될 텐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영사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다거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몇년 동안 일양택배 직원도 왜 그런지 1도 얘기 안 해줬음.
이번 봄에서야 미스터리가 풀림.
일양택배에 추가서류 내러 갔던 날, 거기 직원이 "대사관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택배비가 없습니다. 대사관과 저희 사이에 그렇게 계약돼 있어요."라고 함.ㅋㅋㅋㅋㅋ
......아니 이 자식들이!?
그런 거 안내해주라고 이민자들한테 백만원 넘게 뜯어가는 거 아냐?! 어디다 컴플레인을 할 수도 없고... 깡패가 따로 없음.
(가족초청은 영주권 카드 받기까지 서류 접수비만 100만원 가량 나감.)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가족이 같은 비자를 따로 신청하면 식구 한 명 당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함.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하면 UID 넘버라는 게 생김. 이게 한 사람당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3살, 5살 짜리에게 이메일이 어디 있다고... 대사관 규정 만든 놈을 만나게 되면 마구 때려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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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예약 전후에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 DS-160,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 DS-260 수정할 수 있다.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신청하면 대사관 측에서는 DS-160 작성을 마치고 인터뷰 예약을 하라고 안내를 해줌.
그런데 작성을 안 마쳤어도 인터뷰 예약이 가능함. (E-2비자는 예외)
 
일단 첫 페이지만 저장을 해두고 DS-160 일련번호 (AA00어쩌고저쩌고)를 기입하는 거.
인터뷰 예약은 온라인/전화로 가능한데, 전화로 할 때도 "DS-160 작성 마침" 항목을 선택하면 됨.
 
그리고 인터뷰 전까지는 인터뷰 예약하면서 기입한 DS-160 번호를 수정할 수 있음. DS-160 수정하려면 인터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님.
온라인 인터뷰 예약 페이지 "프로필 업데이트" 항목에서 수정한 후에
메인 페이지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새로 출력하면 됨.
미국비자신청홈페이지.jpg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하고 이메일로 확인서 보내달라면 됨.
그런데 DS-160이 인터뷰 직전까지 수정 가능하다고 해서 막 30분 전에 제출하는 건 비추함.
왜냐면 내가 해봤음. 막 급하다는 고객이 있어서ㅠㅠ
대사관으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려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인터뷰를 보셨음.
그리고 DS-260의 경우 적어도 이틀 전에 제출하라고 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음.
DS-260은 한번 제출하면 새로 작성할 수가 없음. 대사관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수정할 수 있게 변경해달라고 하면 서식을 열어 줌. (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있는 경우)
다만 시간이 며칠 걸리므로 DS-260은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 수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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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160 완성본은 제출 직후에만 출력할 수 있다.
미국 버전 공인인증서라고나 할까? 비자 신청하면서 은근 암 걸리는 사람 열받게 하는 기능임.
DS-160을 제출하면 제출 확인서 Confirmation 출력 페이지가 뜨는데, 가운데에 있는 "Print Application"이 바로 DS-160 본문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
한 3분 지나면 그 버튼이 막혀버림.

출력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최종 작성 시 "S에이브이e the application"기능을 사용해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전 미리보기창에서 스크린샷을 찍어놓는 것을 추천.
 
DS160 confirmation.jpg

[애증의 프린트 버튼. 그리고 여기에도 미세먼지만하게 나와있는 꽤 중요한 안내사항... 조심하시라능.] 
 
 
혼자 비자 신청하시거나 여행사 같은 데 의뢰하셨다가 거절되고 나서 우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DS-160 을 잘못 작성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저 Print 버튼을 놓쳐서 서식을 출력 못했거나, 이전 대행사가 고객에게 주질 않으면, 내용을 유추해볼 수밖에 없음.
보통은 "체포되거나 법률위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No" 하신 것이 큰 문제가 됨.

이건 아래 4번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음.
 
흔히 말하는 브로커, 유학원, 대행사에서 그냥 다 임의대로 체크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회사 법무팀 미국변호사가 그런 경우도 있음.
부디 일을 의뢰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DS-160, I-129 (취업 청원서), E-2비자 서류 패키지같은 것들은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야 함.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신청서와 서류의 내용은 제출한 그 순간부터, 본인 책임이 됨.
[오피셜 참고링크] https://usembassyseoulvisas.wordpress.com/2017/09/05/%EC%A0%95%ED%99%95%ED%95%98%EA%B3%A0-%EC%A0%95%EC%A7%81%ED%95%9C-%EC%8B%A0%EC%B2%AD%EC%84%9C/
 
대행사 입장에서는 괜히 책잡힐까 싶으니까 먼저 고객이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보여줄 수도 있음.
만약에 서류들을 끝끝내 안 보여주려고 하는 대행사라면 그 곳과 인연 끊어야 함.
DS-160 작성 페이지 들어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한글 번역이 나옴. 그걸 대조해서라도 확인해봐야 됨.
 
특히, 미국 이민 계획이 있는 분이 그 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거나 출입국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함.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이민이나 비자 신청에서는 한번의 실수가 평생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음.
 
미국 이민/비자에서 문제 생기면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담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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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 신청 시 해외에 1년 이상 산 적이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필요함.
이민/비이민비자 상관없이 모든 법률위반, 체포 기록을 밝혀야 함. (무죄가 나왔거나, 수갑 차지 않았어도 일단 용의자?로 경찰서 갔으면 체포라고 침.)
이민비자 신청 시 NVC와 대사관에 각각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기록이 다 나와있는 버전을 내야 함.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신원조회서에 '이민, 비자 신청용'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음. 그것만 내면, 실효된 형 포함된 기록을 내놓으라고 함.
우리나라 법상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본인만 조회할 목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대사관은 다 내라고 함.
얘네는 100살 노인이 80년 전 저지른 폭행도 다 밝혀야 한다는 주의임.
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는 '모든 기록'을 달라고 한다는 걸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있음 ㅠㅠ (NVC도 그러함.)

얘네가 시기나 지역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H에이브이e you ever ~~?" 라고 물어보면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든, ~~한 적 있냐?"이라는 뜻임.
 
음주운전도 형사처분을 받는 항목. 그래서 DS-160이나 DS-260 작성할 때 "체포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 있냐?"하는 질문에 "네" 해야됨.
20년 전에 길 가던 사람이랑 싸워서 경찰서 갔다? 다 적어야 됨.
10대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에서 벌금 낸 적 있다? 다 적어야 됨.
판결문도 갖고 오라고 함.
 
부디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결론을 다 내고, 기록도 다 보관하길 바람.
감정적으로 힘든 사건이었다고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꼭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함.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백업해두기는 하지만 쉽게 없어질 수 있음. 10년씩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파일이 손상되거나,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변호사가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함. (전부 실화ㅇㅇ)
 
미국의 예를 들자면,
얘네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등의 소소한(?) 사유로도 재판을 하는데
재판 도중에 미국을 나가거나, 유죄판결 받고도 처벌을 안 받은 상태로 출국해서 한 몇년 지나면
현상수배범이 됨.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구속돼버리는 거임.
근데 더 큰 문제는, 입국 자체가 어려워짐.
방문비자를 신청하자니 영사들이 '재판 참석'을 사유로는 비자를 거의 안 내줌. 단순 음주운전 같은 게 아니고 좀 심각한 거라면 (ex. 절도, 교통사고, 마약소지 등) ESTA도 발급 안 될 수 있음.
괘씸죄로 "범죄도 저질렀을 뿐더러 재판 약속도 안 지킨 너같은 놈을 뭘 믿고 미국에 입국시켜주겠냐?" 해서 거절하는 것 같음.
근데 한국에서 미국 법원에 벌금을 내고 마무리를 하자니...
법원기록이 전산화도 잘 안 돼있고, 몇년 지나면 파쇄해버리기도 하고...

댓글
  • 여러분힘내요 2017/12/06 18:59

    정성글엔 추천.....

    (EQcqom)

  • 그레이후드 2017/12/06 19:01

    본글에서 나온 미국에서 입양되었다가 추방되신 분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는데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힘든 경우더군요... 이름이 한국이름으로 신송혁이라는 분이던데 가난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된 뒤로 간 곳마다 엄청난 학대를 받으셨더라구요 ㄷㄷ... 제일 심했던 곳은 부부가 여러 입양아들을 보조금목적으로 데려나 놓고 갖은 학대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죽을까를 실험하는 나치수용소 같았다고;;...
    그이후로 겨우겨우 탈출하다 시피 집을 나와서 노숙자 쉼터 같은 곳을 전전하셨다던데 딱 한번 자기가 한국땅에서 자기와 같이 온 성경과 사진 같은 자기 물품을 찾으려고 여러번 입양가정에 요청했지만 못주겠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주택침입죄가 되서 결국 엄청나게 긴 재판 끝에 한국땅으로 추방되셨더군요...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사셨는데 한국에서 잘 적응을 하실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자신의 선택을 엄청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지금은 친 어머니 댁에서 사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의 길은 순탄했으면 싶었습니다.

    (EQcqom)

  • 몽헤알 2017/12/06 19:06

    정성글엔 추천!

    (EQcqom)

  • 쏭숑이 2017/12/06 19:31

    오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EB-3 프로세싱에서 DS-260 제출하고 대사관 인터뷰 날짜 신청하라고 연락오면서 신체검사 요청이 오나요? 신체검사 시점이 궁금해서요!!

    (EQcqom)

  • 그냥받아들여 2017/12/06 20:39

    스크랩했어요! 지우지 말아주세요ㅜㅜ

    (EQcqom)

  • epim 2017/12/06 22:15

    비자 인터뷰 볼때 옆에 통역 하는것들이 더 완장잘함. 기레기급임. 통통한 여자들 지들 맘대로 임신한것 같다고 통역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말하자도 않은거 지가 임의로 막 물어봄. 특히 비자 받는데 최대한 불리하게 물어봄. 미국 비자 받을때 나야 원어민 수준으로 하니까 상관 없는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은 뭔가 싶었음. 내 앞에서 거의 모욕 당하고 거의 울며 나가던 ㅊㅈ 아직도 기억남

    (EQcqom)

  • 변화심리학자 2017/12/06 22:19

    오~ 감사한 글입니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EQcqom)

  • 찰떡아이스 2017/12/06 22:24

    미국에 이민갈 일이 없는데도 정독하였습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정보가 될것같네요. 전문지식과 정성이 어우러진 글 감사합니다.

    (EQcqom)

  • 바람처럼... 2017/12/06 22:46

    정말 꼼꼼히 잘 읽어보았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얼마 뒤 아이 둘(11살, 7살)을 데리고 피츠버그 대학에 석사학위를 공부하러 2년간 가게 됐는데, 이 경우 비자 인터뷰할 때 애들은 안 데려가도 된다는 데 그 말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Qcqom)

  • 세찬원(문지기) 2017/12/06 22:47

    이런거 ㅊㅊ과 스크랩이죠 ㄳㄳ

    (EQcqom)

  • CEO_한기주 2017/12/06 22:48

    미국이민!

    (EQcqom)

  • 난뭘로하지 2017/12/06 23:02

    저는좀 번왼데 잠깐 초대받아서 친구들과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데 입국심사과정에서  저만 불러서
    뭔가 인터뷰? 같은걸 진행했는데 ㅅㅂ 계속 여권 얼굴이랑 니얼굴이랑 닮은사람이 아니다 ㅇㅈㄹ로 10분동안 대화했습니다....하
    계속 니얼굴이니? "FACE"를 몇번이고 묻던지 진짜 그 인터뷰하는 사람도 엄청 태도도 비아냥 거리면서 쳐웃고 옆사람이랑 뭐가 그리 신기한고
    웃긴지 절 세워놓고 계속 낄낄거리더라구요. 그러고 묻는건 정말 똑같은 질문 "근데 니얼굴이 이 여권이랑 안맞아"
    너 그러면 감옥간다고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범죄자 얼굴같다 이런말도 서슴없이 들었어요.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걸로 풀려나서
    제가 그거때문에 진짜 서러워서 그하루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ㅠㅠㅠㅠㅠ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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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z 2017/12/06 23:06

    헐..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Qcqom)

  • 양파바보 2017/12/06 23:21

    진짜 이민국 너무 느려요 ㅠㅠ 전 영주권을 임시에서 영구로 연장하는데 꼬박 14개월 소요되더라구요. 돈은 엄청 받으면서 일 처리는 왜 이리 늦게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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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레니엄팝콘 2017/12/06 23:41

    정성글 너무 감사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제가가는 카페에 퍼가도 될까요? 너무 유용한 글이라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EQcqom)

  • 010 2017/12/07 00:05

    와 엄청난 정성의 글

    (EQcq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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