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1768185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16.03.30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 부탁 후 200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되었는데...
법원
-어 벌금 200만원 땅땅땅
-너 의원 아냐. 집에가.
최명길
-크윽 분하다! 억울해!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위해 온라인 송금했다는걸 대법원까지 인정해버렸어
-억울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항변 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하지만 난 잘못한게 없으니 부끄럽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을 바꿔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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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죄를 지으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마인드 신선하네
애당초 선거운동원 미등록자에게 선거운동 시킨거부터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거 쏙 빼고 송금안했다고만 항변하네
사람죽여놓고 살인죄 없애자고 하지..스스로 만든법을 부정하냐? ㅋ
범죄자의 논리네.
맞아요. 법을 바꿔야되요.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사형 및 재산 몰수로
법을 바꿔야져 고작 저정도로.... 평생 피선거권 박탈이랑......(후략)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였으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선거법을 불법으로 행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서 법개정을 하였어야지 미띤넘아.
어휴 저런 생각 가진 인간이 헌법기관이였다니.. 이렇게라도 걸러져서 참 다행이야.
ㅋㅋㅋ 국회의원때 바꾸지 그랬어~~~~~~~~~~~~~ ㅋㅋㅋㅋ 빙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 염병하네~!!
내가 인기없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나빠!
맞아요 바꿔야해요 200만원이아니라 1원 한푼이라도 벌금맞으면 자격박탈하는걸로
후훗...철수 똘마니잖아요...후후
저게 국회의원 수준이라니....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