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을 선별해 태운 뒤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얼굴과 택시 실내에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30만~600만원의 합의금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입금 계좌,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해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술에 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탑승,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0n38968
https://cohabe.com/sisa/4488400
만취한 승객만 태우고 토한 것처럼 위장,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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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명불허전 개택... ㄷ ㄷ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