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 어느정도 구입/판매/구입/판매 해서 이익보면
문제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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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할라믄 다른사람에게 사게하는게 좋죠.
소액두요 ?
내부자거래.
그게 엄청엄청 ~ 큰돈이 오고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 ?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
내부 정보 이용해서 거래하면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 매우 엄한처벌
그냥 펀드 저금하듯 넣을랬는데
자사주는 피하는게 좋겠군요 .
내부자는 일반직장인은 해당없고 재무나 IR담당 고위임원들입니다.
그죠? ~ 저도 그렇게 봣는데 .
다들 무섭게 쓰셨네요
거래 해도 되는거죠 ?~ 당일 매수/매도는 안하고 ,
많아도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몇번 거래할거 같은데 . 상관없쥬 ?
님 업무나 회사를 모르니 답은 못해요.판단은 스스로...
6개월인가 있을 겁니다. 수익일 때 매수 후 6개월 후 매도 가능. 매도 후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매도일 대비 6개월 후 매수 가능. 뭐 이런게 있어요.
6개월 단위로 거래하란 건가요 ???
문제 없어요, 다만 IR 기간에 직원 매수도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도만 확인해보시면 될듯요.ㅂ
ir 기간 확인만 하면 6개월 단위 거래 안해도 되는건가요 ?
매도후 6개월 매수 / 매수후 6개월 뒤 매도 가능..
ir이 뭐에요... ?
내부직원이 거래 금지기간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공시를 앞두고있다던가. 아니면 m&a등 특이사항에 대한 공시를 앞두고 전후3개월 6개월 내부자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던거같습니다.
공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 !!!
저희 회사 직원들은 자사주 사고 팔고 자유롭게하던데요..
요즘 호황이라 이익들도 많이 보고 있더라구요
상장기업이면..거래제한 매도제한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상장기업인데....... 어디서 알아봐요....?
저희는 자사주 사고 팔고 엄청 자유롭던뎅 ;;
작년 5월까지 S증권사에서 브로커로 5년 일했었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정의는 네선생한테 검색해보시먼 나올테고요..
이 규정 자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자가 시장에 교란을 줄만한 행위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건데요
제가 일하는 기간동안 저희회사를(s증권사) 예를 들자면
저희 금융사 특히 증권사 임직원들은 금융거래 내역을 회사에서 모니터링하는데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 회사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회사에서 그 이익을 환수 요청을 합니다.. 저 금감원 규정에 의해서요
또 최근에는 ib나 공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중요정보의 수령자를 점점 확대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여튼 님께서 걸릴지 안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 규정 및 자통법 위반임은 분명하고 걸렸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당하실테고..경제 사범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한x약x 사태 보셨죠..?^^;;)판단은 본인께서..^^;;
아 그리고 아예 사고팔고를 못하는건 아니고 매매기한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금식으로 계속 매수하시는건 제 개인적으로나 (단타로 사고팔고하는거 말고요)제가 근무했었던 그 기간동안에는 문제되지는 안았었던것 같습니다...만 역시 판단은 본인께서^^;;
덧글 감사합니다.
그냥 매달 매수후 3~5년 후 매도하면 정말 상관없겠죠 ?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 ?
제가 브로커로 일했던 기간에는 문제되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민감한 부분이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께서 다니시는 회사 주식관리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그리고 내부거래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라는게 제 경험상 그 거래가 문제가 되었을 시 해당 거래자를 내부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앞서 말쌈드렸듯 요새 판례나 신문기사 등을 보면 정보의 수령자를 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IR담당자 뿐만 아니라 정보의 2차수령자 3차수령자까지 확대해서 보는 추세라 자사주 매입은 조심스럽게 해야하셔야 되는 점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