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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단체 아무 연락 없으니까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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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단위의 캣맘 단체임. 여기까지 보면 평범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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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도 길고양이 입양 보내고 하는 단체인데... 입양글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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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길고양이를 입양보낼때 책임비를 받는다?

여기서 동물보호법을 보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동물복지팀에 문의해보았다.


축산과왈:동물을 입양할때 1원이라도 오가면 판매라고 하였고, 판매는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네. 책임비가 판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1월 9일, 어쩌면 그 이후에 돈 3만원을 받는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이색히도 약간 ㅈ같은게

귀하의 민원 사항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주민들이 고양이 입양할 때 불법으로 3만원을 징수하는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1. 17.(금) 14:00경 해당 협회를 현장방문하여 협회 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고, 협회에서 주민들에게 고양이를 입양 보낼시 불법으로 금전을 징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 및 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으나, 협회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입양시 금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협회 사무실 내에 있는 고양이 중에서 귀가 커팅된 고양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귀가 커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회의 고양이를 구청에서 TNR 시술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동물입양시 금전징수 사항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할 것임을 협회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알이 부족했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문의를 하니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만원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도 삭제했다.

하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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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사용하는 입양계약서이다. 책임비 반환 요구 불가???? 이건 왜 남아있지?


그리고 고양이들의 귀가 잘보면 커팅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TNR된 개체들로 어느 디시 유저가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하니 농림부에서 이러한 개체들을 입양하거나 판매하면 5배의 환수금을 물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번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실조사 및 수사의뢰”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의 민원은 사건(2025-001570호)으로 접수되어 수사1과 수사5팀에 배당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범죄 혐의 유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더 이상 후기는 올리는 것이 불가하다.


P.S. 과연 여기만 이렇게 이럴까?

댓글
  • 사과맛주스 2025/03/17 17:39

    그냥 잡아다가 파는건가

  • 슈레페이레 2025/03/17 17:39

    당근 같은데에 개인으로 저런 짓 하는 인간이 가끔씩 나오더라

  •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2025/03/17 17:40

    저런데 협회 승인 나나??

  • 김곤잘레스 2025/03/17 17:40

    캬 행동하는 유게이

  • 사과맛주스 2025/03/17 17:39

    그냥 잡아다가 파는건가

    (4URbXL)

  • 슈레페이레 2025/03/17 17:39

    당근 같은데에 개인으로 저런 짓 하는 인간이 가끔씩 나오더라

    (4URbXL)

  •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2025/03/17 17:40

    저런데 협회 승인 나나??

    (4URbXL)

  • 익명-TMzODgz 2025/03/17 17:41

    걍 지들끼리 협회 건걸수도 있고 아님 신청할때 위법항목 누락한걸수도 있고
    요즘 지천에 깔린게 (자칭)협회라

    (4URbXL)

  • 김곤잘레스 2025/03/17 17:40

    캬 행동하는 유게이

    (4URbXL)

  • 익명-DQ1OTEy 2025/03/17 17:41

    장사질이네

    (4URbXL)

  • chahee 2025/03/17 17:41

    책임비는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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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왕먹는자 2025/03/17 17:41

    책임비란게 대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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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무로 2025/03/17 17:41

    책임비 저거 옛날부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했음
    일반 사람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입양 보낼 때도 책임비라는 걸 받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갔음

    (4URb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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