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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동이 멘붕ㅋㅋㅋㅋㅋㅋㅋ

5년계약으로 들어와서 4년째 사는중인데요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그래서 1년 남았는데 안 쓰고 계약해지하면 안되겠냐니깐
안된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 엄마랑 언쟁이 좀 있었어요
전 부동산 계약쪽으로 잘 모르는데 이모부께서 부동산을 하신적이 있어서 이모부가 계약 새로 안하고 나와도 된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엄마랑 집주인이랑 옥신각신 하는데 집주인 이 미친새끼가 엄마한테 제가 남친이랑 동거하는 중이고 월세를 내지도 않는다고 말을 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친이 있긴 한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저희 집에 잠깐 있다 가는 정도고 월세는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는중인데 황당하네여 진짴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곤해서 일찍 잤다가 방금 눈떴는데 엄마한테 전화 수십통에 저를 의심하는 내용의 카톡이 수십개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친이랑 동거는 둘째치고 월세는 이체내역 조회하면 다 뜨는건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ㅋㅋㅋㅋㅋ
와 평소에도 착한 사람인척 오지고 cctv로 감시 존나게 해대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딴식으로 저한테 빅엿을 선물하는군요 ㅎ
아침에 엄마네집으로 김장하러 가야되는데 머리아픔 ㅡㅡ;

댓글
  • 부동심결 2017/11/26 10:5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새ㅑㅇ활 침해로 으로 고소 날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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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11/27 01:55

    한가지 다행스러운건 이체내역을 보여드리면 집주인이 거짓말쟁이라는 증명이 되므로 동거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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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타노마키아 2017/11/27 02:01

    진짜 고소하는 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그냥 형사고소라면 혼자서 고소장 확인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면 되지만 생각외로 무혐의도 많고 확실하게 입증 못하면
    시간낭비 헛수고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라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지 꼭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구성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나 증거없음으로 유예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는 쉽지만 비전문가나 공부 안 하면 ㅈ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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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수기여님 2017/11/27 08:09

    고시원 살면서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제 망상일 지 모르지만 왠지 고시원 방안에도 cctv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시원에 담배냄새가 너무 욕실을 통해 들어와서 말을 해도 제재가 안 되고 나중에 그걸 네이버 평가에 썼더니 고소를 했더라고요. 무혐의났는데 중간에 형사조정실에서 뭐 절 보고 생리대도 그대로 놓고 갔다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분명히 쓰레기봉지 다 비우고 나왔는데 그런 자기소개를 하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발언 자체도 이상하고 평소에도 출입을 너무 소상히 관찰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카드는 안 받으려 하고. 카드결제는 더 받던데 그것도 국세청 신고할까봐요. 하여간 교수들도 그렇고 변태새끼들이 왜 이렇게 깔렸는지 정말 영구중성화된 생명체들이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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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새우탕 2017/11/27 08:14

    이체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집주인은 지 배알 뒤틀린다고 거짓말 지어내는 정신나간 인간임"을 먼저 알려드린후,
    그 정신나간 놈이 배알이 너무 뒤틀린 나머지 싸움의 파편을 난잡하게 만드려고 지랄을 해대는데, 그거에 속아나면 비통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시되,
    (그래도 안 믿으면)
    지 마음에 안든다고 남한테 불행을 이염시키려 드는 격장지계에, 쉽게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고 얕은 신뢰를 가진 가족관계였냐. 라고 자조적인 어조로 자폭을 시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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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편이없다 2017/11/27 08:22

    가진 것들이 더 한다는 말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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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奇香 2017/11/27 08:28

    1. 매매시 임대차는 승계되므로, 양측다 매매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월세 및 공과료는 서로 대조하면 됩니다.
    3. 남친 문제는 수도료등 공과금 분할 문제로 예민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오는 여친문제로 귀찮아서 2명분 수도료 내고 있습니다.
    4. 애초 임대차승계문제부터 잘못 꿰인 단추가 되어 점점 갈등이 고조되네요. 차분한 대응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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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박 2017/11/27 08:32

    릴렉스~ 하시고
    1. 5년 계약하셨다면 일반 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주거공간을 계약한듯 싶네요
    2.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어느 집주인이 중도 해지 않된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전 집주인요? 아님 현재 집주인요?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건 아닌가요?
    집이 팔렸으면 지금 집주인하고 재계약을 하던 나가던 해야 할 부분인데
    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주인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5년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는 약정을 두사람이 했나 보군요
    이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 보고 결정해도 될일인듯 한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물어줘야하고
    현재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받기위해 부동산에 다시 내놔야 하니 이런 부대비용이 번거러워서
    그냥 당분간 계속 사는 걸로 옜날 집주인 현재 집주인  두사람이 합의한것 같군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이경우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요구하셔야 하고
    약정 5년을 안채웠으니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는 복비,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건 원글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는 지정한 날을 정할수 있지만 영업개시일 전/후로 나눠서 이체 설정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일이라면 주말일 낄경우 3~4일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 영업개시일 이전으로 해두면 1일날 이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10월 처럼 추석연휴가 끼면 2일날 이체 설정을 해도 10일날 월세가 빠져 나갑니다.
    물론 몇일 밀린걸로.. 또 집주인 입장에서 은행 영업일에 돈이 들어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집주인이 1주일 또는 상습적으로 하루 이틀 밀려서 입금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에 3개월 이상 연체시만 문제 될수 있다고 명시했을테니 이걸 크게 문제 삼을 순 없는데
    자동이체 설정 예약을 해두신  상황에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건 집주인 말도 틀린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은 카드대금이나 매달 청구금액을 2일로 해뒀을 경우 월세가 늦게 들어와서 손해가 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3. 남녀 문제는 조언 드릴 부분은 없고
    주택 계약 연장부분과  자동이체 부분은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될거 같네요
    집 계약 해지는 이미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과 상의해야 하고
    아직 집이 팔린게 아니라 계약만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5년 약정 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 계약 해지를 원하시면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음 복비도 직접 부담하시고 나가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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